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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코로나 사태로 비자 연장신청을 못한 경우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4월 19, 2020
in 이민, 코로나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E-2신분 소지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장신청을 제때하지못해 현재 I-94 가 만료된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지난 4월13일 발표한 이민국 특별공지문에 따르면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을 기간안에 하지못해 현재 out of status 라 할지라도 본인의 잘못이아니고 COVID-19 에 기인한것이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기간 종료 후에 신청해도 case by case 로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Q.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로 입국해 90일 지났음에도 COVID-19 으로인해 출국하지못해 30일 연장을 받았는데 아직도 출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 받을수 있을까요?

4월13 일 COVID-19 이민국 특별 공지문에 따르면 이미 30일 연장을 받았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출국을 못했다면 추가 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A 지역은 300 N. Los Angeles Street, Suite 2067, Los Angeles, CA 90012. Email at I94LAX@CBP.DHS.GOV)

Q. 비이민 취업신분소지자 240일 자동연장 룰은 무엇인가요?

이룰은 COVID-19 관계없이 E. H. I. J. L. O. P. R 신분은 연장신청후 자동으로 240일 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스폰서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연장시에는 이기간동안 계속 취업도 가능합니다.

코로나(COVID-19)관련 미국 이민법 상황별 Q&A 더보기 

Tags: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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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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