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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민서비스국 변경사항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4월 8,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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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를 막기 위한 행정 명령들이 발효되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 생활들에 큰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기에 급변하는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과 관련해서도 비자나 영주권 수속 등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민국 로컬 오피스 폐쇄 조치에 따른 변화

오피스 폐쇄 조치는 5월 3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영주권 인터뷰, 핑거 프린트, 시민권 선서, 인포패스 등의 대면 서비스는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기존에 스케쥴이 되어 있던 분들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예약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받게 될 예정이며 오피스 오픈 이후에 진행될 새롭게 지정된 날짜 대한 안내 역시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노티스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추가 서류 요청서, 거절 의도 통지서, 취소 의도 통지서, 신분 종료 의도 통지서, 항소, 재심리 요청 등의 노티스를 3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받으신 경우 일반적으로 답변 서류가 30~33일안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기간이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 업무 중단

주한미대사관은 모든 비자 업무 및 비이민 비자의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셨거나, H1B 비자 연장이 필요하신 분, 입국에 필요한 유효한 비자가 없는 분들은 현재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들어오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신분 연장, 신분 갱신 등은 가능합니다.

3.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급행서비스 중단

H-1B급행 서비스는 이미 6월 29일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새롭게 재출되는 비자 청원 및 취업 이민 청원의 급행 서비스가 중단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급행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급행 서비스가 중단되며 납부하셨던 비용은 환불조치됩니다.

참고로 급행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취업 영주권 2, 3순위 케이스의 경우 노동허가 단계까지의 서비스는 대면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실업수당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

이민서비스국은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건강보험, 주정부 메디케이드, 실직 수당, 소셜 연금 등의 혜택은 공적부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Covid-19으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시간 준비해오던 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또 다른 걱정과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Tags: COVID-19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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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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