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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코로나(COVID-19)관련 미국 이민법 상황별 Q&A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4월 7,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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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이민서비스국(USCIS)의 로컬 오피스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중지 된건가요?

현재 4월 7일까지였던 폐쇄 기간이 5월 3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서비스는 영주권 인터뷰, 핑거 프린트, 시민권 선서, 인포패스 등의 In-person service 는 모두 포함됩니다. 이민국에서 서비스가 정상화된 후 기존 스케쥴에 대한 변경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Q. COVID-19으로 인해 3월18일 부터 중단된 이민법원 케이스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현재 5/1/2020 까지 스케줄이 되어있는 미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 Master Hearing 과 Individual Hearing 모두 연기되었고 연기된 Hearing Notice 를 곧 받게될 것입니다. 구금된 추방 재판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이민국에 30-33일안에 제출해야하는 통지서 답변 마감 기일은 COVID-19 사태로 얼마나 더 연장되었나요?

RFE (추가서류요청서), NOID (거절의도 통지서), NOIR (취소 의도 통지서), NOIT (신분종료 의도 통지서), AAO Appeal (항소) ,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MTR) (재심리요청) 등의 노티스 날짜가 3/1/2020 부터 5/1/2020 인 경우 노티스에 찍힌 날짜부터 60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마감기일안에 접수된것으로 인정합니다. (30-33일에서 60 일로 연장되었음)

Q. 워크퍼밋 EAD 카드 지문 스케줄 (지문찍지않고 심사진행)

워크 퍼밋 신청이나 지문 스케줄이 3월 18일 이후로 되어있는 신청자는 5월4일까지는 지문 찍을 필요 없고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전에 찍었던 지문 재사용해 심사는 계속됩니다.

Q.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진행중인데 현재 스폰서회사가 COVID-19 사태로 인해 임시 문을닫았고 앞으로 스폰서 회사 재정능력 관련 제 영주권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설령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가 중단되었고 이로인해 스폰서 재정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스폰서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공적인 회사 운영요소및 전체적인 재정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스폰서가 재정능력을 보여줄수있다면 임시적인 적자로 인한 스폰서의 재정부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상황때문에 해고를 당한 뒤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Unemployment benefit 은 공적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무비자(ESTA)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 출국만기 일이 다가오는데 COVID-19 사태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나 또다른 이유로 기일내에 출국할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CBP Deferred Inspection Unit Office 컨택해 “Satisfactory Departure” Request Form 작성해 제출하면 30일이 연장됩니다. 참고로 LA 지역은 300 N. Los Angeles Street, Suite 2067, Los Angeles, CA 90012. Email at I94LAX@CBP.DHS.GOV.

현재 각종 비이민자 신분으로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신분이 COVID-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운데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에 요청하기를 3월 18일 부터 모든 신분 관련 신청서나 기타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까지 무조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Tolling)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부분적으로만 받았드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비이민자 외국인이 이민국이 어떤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gs: COVID-19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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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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