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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주재원 비자 (L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3월 7,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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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져 있는 L 비자는 1) 실무진 (specialized skilled knowledge professionals)을 위한 비자와 2) 임원급 경영진 (executive level managers and supervisors)를 위한 비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L 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주재원 비자에 관한 심사와 관리가 더욱 엄격해 졌습니다. 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 정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중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는 미국으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을 파견 보내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여 예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L 비자를 신청하고 있어서 대사관 심사관들도 비자 신청자들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자격 조건에 관한 증명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L1A 비자는 회사의 임원이나 매니저급의 직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임원의 경우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또 그 사항을 수행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결정권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매니저급의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급에 “매니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고 해서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 다른 매니저의 지시하에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B 비자는 특수한 전문지식 (Special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중요한 스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신청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수행하는 일과 동료들의 임무를 구별하고 해당 직원의 경력이나 훈련받은 사항이 다른 동료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미국에서 대체 용역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원의 영어 구사능력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전문화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사실 L1A 비자 신청에서도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임금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의 임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과연 진정으로 특별한 기술을 소유한 사람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외국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미국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는 더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임원급으로 승진을 한 직원이나 외국 회사에서의 경력이 전문 기술직 직원인 경우 과연 비자를 받기 위해 포지션을 제공한 경우인지 아니면 실지로 꼭 필요한 포지션인지에 관하여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 모기업의 규모가 작고 해당 회사에서 신청자의 경력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철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생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설립한 신설 회사가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운영후 1년안에 직원은 몇 명정도 고용할 예정인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비자를 준비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점을 주의하여 비자 신청 자격에 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L 비자 신청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자 본인도 인터뷰에 임할 때 미국에서 수행하게 될 자신의 역할과 본인의 경력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 인터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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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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