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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학생 비자와 합법적 신분 유지의 중요성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4월 18,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행정의 강경 이민 정책하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Out of status가 된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큰데, 최근 I-20가 만료된 한국 학생이 새로운 I-20로 캐나다로부터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타코마 이민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풀려난 사실도 이러한 강경 이민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유학생은 F-1 비자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중이었지만, I-20가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학교측에 의논한 후 일단 외국으로 나갔다가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다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 갔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였지만 국경에서 체포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교육기관은 일단 유학생들의 I-20가 만료가 되면 일단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로 I-20가 만료된 학생은 학생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기록이 되기 떄문입니다. 이 학생이 국경에서 체포 되었기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보석금 또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민 재판을 위해서는 밀린 케이스 때문에 한달 이상을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eattle Times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감옥에서 풀려나 현재 이민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행 비자 (B-1/ 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 비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 또한 절차가 어렵지 않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4월 5일 이전에는 USCIS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내고 I-20를 제시하면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있었고, 신분 변경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가 없기에 학교는 F-1 시작 날짜를 보통 다음 학기로 연기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 신청 당시에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 변경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F-1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out of status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학교의 조언이나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분을 잘 유지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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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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