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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이민 3순위 진행 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9월 28,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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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1B비자는 취업이민 3순위 비자들과 연관이 깊다. H-1B는 간단히 말해 특정 범주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 밖에 안 주어지는 소중한 고용의 길이다. H-1B는 전문직 비자로서 현재 최근 수 년 동안 매년 2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이 수많은 신청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학생들 또는 유학생들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다.

H-1B는 궁극적으로 영주권으로 가는 길 중 하나의 교두보로 뽑힌다. 그 이유는 H-1B는 총 6년의 체류 및 고용기간이 주어지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을 뽐낸 후 취업이민 후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H-1B는 매년 고학력자 2만명을 포함하여 총 8만5,000명에게만 비자가 새로이 발급된다. 그 뜻은 나머지 십 수 만 명은 새로운 신분 또는 비자를 도모해야 하고 이 중 많은 이들은 미국을 떠나게 된다. 그러기에 다수의 졸업생들과 청년들은 취업이민으로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고용주를 물색하고 있다. 적어도 H-1B와 같이 무작위 추첨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취업이민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년 전에 비해 진행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 편이다. 예전 같았으면 3-5년 이상 걸린 것은 보통 이였다.

하지만 현재로선 중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3순위의 모든 비자 우선순위 대기시간이 길지 않다. 이 뜻은 별 탈 없이 진행된다면 큰 기다림 없이 영주권 신청과 함께 영주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 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현실적으로 닭공장이나 요양사 같이 특정 3순위 전용 직업으로 알려진 직종들은 졸업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좋은 고용주를 만나게 되어 취업이민 후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체류신분을 기준으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좋다.

타이밍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특히 경력이 부족한 새내기 졸업생 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첫 번째는 앞 부에서 언급 했었던 2단계의 필요 직업 광고 및 인터뷰에서 크게 리스크 요소들이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는 동안 영주권을 발급 받게끔 해주는 신분조정서 (I-485)로 인한 이민 혜택 가능을 포함 그 와중에 승인이 날수도 있다.

물론 후자는 운이 좋은 케이스들에 속하지만 불가능 하지는 않다. 그러기에 고용주 및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는 못 하겠지만 적어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끔 취업이민 3순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취업이민 3순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문제로 종종 상기되는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가능성 및 여부 그리고 고용주의 사업적 필요성 및 자금력으로 볼 수 있다. 그 외로는 미 연방 노동청의 무작위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 실정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서를 잘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숙련공 같은 경우에야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전문직이나 숙련공을 기본으로 한 취업 이민은 고려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영주권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고용주의 필요함이 바뀌어 해고를 당한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스스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서 고용주를 바로 변경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요지는 충분히 있다.

어쨌거나 영주권은 취업이민을 후원해준 고용주로 인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민 사기의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는 추후에 시민권 취득 등 때 문제로 제기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Tags: 미국영주권미국이민취업비자취업이민취업이민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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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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