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때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설명하여 보았다. 이민국의 방침은 취업이민 신청서 중에 별 하자가 없으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 발급을 승인하여 주고있는데 요사이까지는 약 70 ~ 80%의 신청서가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는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인터뷰 때의 질문들도 많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그중에서 오늘은 취업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요사이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보면 특히 유학생들의 미국내에서 한 공부와 I-20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 예로는:
- ESL Course를 오랜기간 다녔을때
- ESL에서 대학 전공과목으로 학업을 바꾸었다가 다시 ESL을 공부하였을때
- 미국내에서 유학생으로써의 전공과목이 취업이민과 일치하지 않을 때
- 유학생으로써 많은 학교를 옮겨 다녔을 때
ESL Course를 오랜기간 다닌 경우에는 현재 학교의 강사 이름, 수업시간, 친한 학생 이름, 수업과목, 수업교재, 그리고 과거에 다닌 학교에서의 수업과목 등을 자세히 물어보고 있다. 또한 ESL 과목을 수료 후 전공과목 수업 중에 다시 ESL 과목을 수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의 전공과목과 직책이 관련이 없을 경우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담당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유학생으로써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면 영업담당의 직원으로써의 직책과 연관이 없는 신학을 전공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이민국 Field Office에서의 영주권 인터뷰 때 질문을 종합해보면 이유 없이 오랜 유학생 생활을 했거나, 유학생의 전공이 취업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일치되지 않는다거나, 여러가지의 전공으로 바꾸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추세이다.
이민국의 현 방침은 미국내에서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이용하여 장기간을 체류한 분들을 선별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통보를 받았다면, 미국에서 유지한 비이민 비자의 신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고, 인터뷰 전에 꼭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