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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식사비용, Entertainment 공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종권 공인회계사 by 이종권 공인회계사
6월 27,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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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세금보고서 비용 공제란에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공제가능한 것입니까?

답= 일반적으로 식사비나 ‘Entertainment’ 비용의 50%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비즈니스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져야 이것을 비즈니스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경우가 미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제 가능한 비즈니스비용이라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의 비즈니스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비즈니스 컨벤션에서 먹은 점심 식사비는 비즈니스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고객과의 점심이나 저녁 식사 혹은 심지어 식사 후 술자리에 대해 IRS에서는 ‘Substantial Business Discussion’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IRS 간행물 463에 보면 ‘Business Discussion’이라 함은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회사에 어떤 형태로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적으로의 대화나 토론, 협상 등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토론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식사 시간 중에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식사 전 미팅에서 토의를 한 다음 식사 중에는 비즈니스 이야기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 컨벤션이나 기타 다른 출장을 위해 하루만에 일을 못 끝내고 타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위의 50%와는 달리 100%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IRS에서 매년 발행하는 ‘Per Diem Rate’라는 것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초청되어 식사가 진행된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Substantial Business Discussion’ 이 이루어 졌다면 가족의 식사비 50%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Meals and Entertainment’가 이루어진 장소가 비용 공제의 의심이 될 만큼의 고급스러운 경우에도 비용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RS에서도 비싼 식당이나 호텔, 리조트에서의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항상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업원의 경우 회사를 위해 개인 돈으로 비용이 발생된 경우 만약 이 돈을 회사가 되 돌려 주지 않았다면 개인 세금보고시 공제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ags: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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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회계사

전화 : 1-949-288-3639 / 이메일 : jack.lee@klichs.com
주소 :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홈페이지 : http://www.klichs.com

■ 약력
• 미국공인회계사 13년 경력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회원
• 캘리포니아공인회계사(CSCPA) 회원
• White Nelson Diehl Evans LLP(Irvine, CA)-Tax Manager (2008-2011)
• Brandon & Tibbs Accountants, Inc (Monterey, CA) - Accounting Supervisor (2001-2008)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MBA 석사 (1999-2000)
• 대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2-1998)
• 대구 영남고등학교 (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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