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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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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Strip Center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직접 제가 seller broker와 deal을 하는경우와 제가 broker에게 부탁해서 deal을 하는경우에 어떤것이 저에게 유리 한지 알려주면 합니다. 아니면 deal을 변호사에게 부탁하는것이 좋은지 알고 싶읍니다. 집을 매매하는 broker가 상업용부동산도 deal을 할수 있는지요?

답 : Seller’s broker- listing broker가 있으신 경우에 절대적으로 질문자님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서 buyer’s broker- selling broker를 고용하시라고 권합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한 부동산 면허에는 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용 건물, 사업체를 다 취급할수 있는 면허이고 분야별로 구분된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서비스와 지식을 가진 즉 경험이 많고 에스크로에 전제 조건부 계약 ( contingency )을 잘 활용할수 있고 절차를 꿰뚷고 있음으로 해서 질문자님의 절대 이익을 대변해 줄 본인의 브로커를 고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당연히 커미션은 seller쪽에서 pay하라고 하고 아니면 buyer쪽에서 pay하시면 그 broker는 buyer를 위해서 성실하게 진행해 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부동산 중개인은 seller쪽에도 buyer에게서 커미션을 받느다고 공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커미션 %, 또는 액수에 관해서는 부동산 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것도 방법이나 다른 field에 계시는 전문직 직업인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질문자님이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있고 경험있고 주변 시장 시세 market price등등 broker에게서 받으실수 있는 서비스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에스크로를 통해서 price block등도 고려 해 볼수이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분들의 추천이나 본인이 직접 만나셔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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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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