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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세금보고 자료준비, 1099 양식 K-1도 전달해야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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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서류 정리 우선 필요

1099 양식 K-1도 전달해야

재정 절벽으로 인해 벌어진 정부의 업무 중단으로 IRS는 개인 세금보고 접수를 1월 이후로 미루었다. 따라서 2월이 된 지금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 준비에 분주한 납세자들이 많다. 세금보고의 서류 정리를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를 전문가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서류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물론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모든 영수증 크레딧카드 슬립 세금보고 관련 서류 등을 몽땅 들고 전문가의 사무실에 찾아 가는 것이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세금철에 바쁜 전문가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여 수수료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일일이 볼 여유가 없는 전문가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파악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둘째 전문가에게 올해 새로워진 세법 중 자신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문의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월해온 피동적 손실이나 누적적자 또는 양도손실 등의 활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세금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는 좋은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신이 주식을 매입매각했을 경우에는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1099 양식을 챙겨서 전문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뮤추얼 펀드의 경우 매각 후 받은 배당금이나 양도소득을 재투자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를 판매한 경우 매각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경우 실제 세금을 지급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더한 조정 금액이 매입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 매입한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금액을 증권사에서 계산하여 이를 납세자와 IRS에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이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외에도 파트너십 LLC나 S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K-1 또한 잊지말고 자신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전문가에게 건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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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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