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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의 10만 달러 H-1B 수수료 무효 판결

위기와 대전환, 앞으로의 대응 전략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6월 9,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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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 이민 직종과 기술 기업들을 사상 초유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에 대해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위헌적 세금’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소식 속에서 우리 기업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간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 이민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폭탄이 가져온 기업과 인재의 고통

지난해 9월 기습적으로 발표된 H-1B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안은 미국 내 고용주들과 고숙련 외국인 인력 모두에게 절망적인 높은 벽이었습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포기: 기존 2,000~5,000달러 수준이던 수수료가 수십 배로 뛰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전문 인력 스폰서 자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스타트업의 손발을 묶어버린 조치였습니다.

  • 미국 시장의 고숙련 인재 공동화(空洞化): 실제로 제도 시행 후 H-1B 신청 건수는 폭락했습니다. 올해 2월 중순까지 미 이민국(USCIS)에 10만 달러를 내고 접수된 건수가 미국 전역을 통틀어 단 85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 정책이 준 충격을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 공공 부문(의료·교육)의 인력난 심화: 비자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국공립 대학이나 비영리 병원들조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해외 우수 연구원과 의사,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한숨 돌린 기술 이민 시장,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로 H-1B 시장은 즉각적인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이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 H-1B 신청 수요의 폭발적 회복: 10만 달러 장벽에 막혀 지원을 보류하고 눈치를 보던 미국 내 기업들이 다시 대거 H-1B 신청 대열로 합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시즌의 H-1B 추첨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백악관의 항소 및 진흙탕 법정 공방: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법원에서 뒤집힐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 심사 기준의 질적(Quality)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돈(수수료)으로 장벽을 세우는 것이 막히자, 다른 우회로를 찾을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H-1B 심사 기준 자체를 대폭 까다롭게 만들거나, 직무의 전문성 검증 강화, 고임금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추첨제 개편 등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당장의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트럼프식 이민 장벽 기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지원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생명, H-1B 진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라

수수료 무효 판결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이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항소심 결과나 또 다른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미루어두었던 H-1B 청원서(I-140) 및 신분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무 전문성’과 ‘적정 임금’의 완벽한 증명에 집중하라

이제 이민국 심사관들은 서류 심사에서 ‘이 직무가 정말로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가(Specialty Occupation)’를 현미경 검증하듯 따질 것입니다. 고용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정교하게 다듬고, 해당 지역 평균 이상의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플랜 B(대안 비자 및 영주권 경로)를 항상 확보하라

H-1B는 여전히 로터리(추첨)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행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예술·체육·비즈니스 우수 인재를 위한 O-1 비자, 또는 H-1B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는 EB-2/EB-3 취업이민 영주권 단계를 동시에 타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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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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