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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직장연금 401(k),‘플랜의 목적’ 명확해야한다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8월 7,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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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오레건 등에서 직장인 연금 의무화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주정부들이 향후 직장인들의 연금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률들을 준비중에 있다.

대부분의 의무화 플랜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하거나, 401(k)와 같은 연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진, 401(k)플랜의 셋업 시 가장 주의해야할 플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업주들이 401(k)를 설치하기 전에 가장 정해야 하는것은 바로 “왜 401(k)플랜을 설치하려고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연금 베네핏을 제공하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연금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된다.

하지만, 실제 플랜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시점에서는 플랜설치 목적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플랜 설치 이후에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401(k)를 설치하는 대표적인 목적 세가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첫째, 직장인 연금의무화에 따른 벌금면제를 우선고려할 경우

401(k)를 설치한다고, 무조건 직원들에게 일정부분을 연금으로 매칭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플랜 설치 자체만으로도 회사는 최근의 연금의무화에 따른 벌금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401(k)를 설치한 직장의 직원 개인은 연간 $19,500(50세 이상은 $26,000)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401(k)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간 개인연금 IRA에 $6,000(50세 이상은 $7,000)까지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1(k) 플랜이 있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벌금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401(k) 플랜 디자인 단계에서, 매칭이 없는 플랜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혜택으로 추가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둘째,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베네핏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401(k)를 시작할 때 기업주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직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매칭을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노동부(DOL)와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자 할 때 또 한가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바로 Vesting(베스팅) 스케줄이다. 만약, 회사가 일정부분의 매칭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 최소 근무연수 조항을 통해 직원들의 베네핏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매년 직원 급여의 4%를 매칭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경우에만, 직원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6년의 기간을 두고 점차 혜택을 높여가는데, 기업주가 원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직원의 베네핏과 더불어 기업주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미국의 직장연금법(ERISA)에 따르면,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이상의 베네핏을 제공해 줄 경우, 기업주, 기업주의 가족, 고소득의 고위 간부들에게 매우 폭넓은 범위의 세금공제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다.

401(k)를 통해 일반직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베네핏을 매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대신, 기업주는 본인의 401(k)를 모두 불입하고, 그 이외에 펜션플랜을 통해 통상적으로 몇배 이상의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Tags: 401k직장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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