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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은퇴연금(IRA/401(k)과 생명보험 주의사항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4월 23,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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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각 분야별 경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제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은퇴연금, 개인 연금, 생명보험분야에서도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비상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CARES Act 관련사항

IRS에서 2019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기한을 7월 15일로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은퇴연금 (IRA)도 7월15일까지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연금과 더불어 2019년 회사가 분담하는 직장인들의 연금 불입기한 또한 이와 함께 연기되었다.

직장연금과 개인연금 분야에서는 벌금을 유예해 주는 방법을 택했다.

401(k)와 같은 직장인 연금 또는 IRA와 같은 개인연금 소유자는 59.5세 이전이라도 최대 10만달러까지 조기 인출하는 부분에 대한 IRS 세금벌금 10%를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으며, 인출금액에 대한 세금은 향후 3년간 분할해서 내거나, 또는 원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재불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401(k) 등의 직장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융자상환기간은 또한 1년을 더 유예해 주도록 했다. 더불어, 72세가 되면 반드시 인출해야하는 연금의 최소의무인출(RMD)규정을 2020년 1년간은 유예해 주기로 해, 불필요한 인출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

■401(k)/ IRA 개인 은퇴연금과 관련한 주의사항

개인 은퇴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은퇴준비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세금을 유예해주는 401(k) 등의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 투자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된다. 연금에서의 일시적인 벌금 유예와 세금 지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재정적인 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연금을 인출하여 일반 투자계좌를 통한 주식투자를 하게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투자 리스크를 져야 함은 물론, 재산증식이 될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금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많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금에서의 일시적인 벌금면제나, 세금 납부 기간에 대한 유예는 정말 비상상황을 대비하라는 것이지, 개인의 재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경우, 기존 직장의 연금은 개인 IRA등으로 롤오버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식 및 뮤추얼펀드에 대한 묻지마 투자 주의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충분한 공부가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위기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나 펀드, 주변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이나 펀드를 무조건 추종하며 막연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기본부터 공부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의 투자 가치와 기업의 성장잠재력등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드바이저들의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문의 (213)215-9637
www.allmerits.com

 

Tags: 401kCARES Act개인은퇴연금코로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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