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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세이프하버 401(k)’는 10월 이전에 시작해야

Safe Harbor 401(k) 조항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8월 19,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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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기업연금 의무화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기업주들의 401(k) 플랜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401(k)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매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랜의 Non-Discrimination Test(비차별 테스트) 이다.

매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사항을 면제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Safe Harbor 401(k)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1. 401(k)의 비차별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란

401(k)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를 은퇴계좌에 저축하고, 개인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기업연금이다. 하지만, 일반직원과 고액연봉자들간에 급여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금혜택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원칙적으로 저임금 직원과 고연봉 직원에 대한 저축비율을 비교해서 일반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비율을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Non-Discrimination Test으로서 Actual Deferral Percentage(ADP, 실제연기비율), 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ACP, 실제납입비율), 그리고 Top-Heavy Test 등 세가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 ADP(실제연기비율) Test: 고연봉 직원들과 저연봉 직원들의 실제 401(k) 저축비율을 비교하고 고연봉자들의 비율이 일정부분 높을 경우 부적격(Fail)판정을 받게 된다.

■ ACP(실제납입비율) Test: 고연봉 직원들과 저임금 직원들에게 Contribution 해 준 비율을 점검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고연봉 직원들에 대한 Contribution 이 일정부분 높아질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 Top-Heavy Test: 회사의 핵심임직원(Key Employees)들이 일반직원들과 비교했을때 전체 가입액수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된다.

2. Safe Harbor 401(k) 조항을 통해 기업주의 의무사항 면제 받기

기업주가 Safe Harbor 401(k)를 활용하면, 비차별테스트를 모두 면제 받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적, 금전적, 법적이 의무사항이 없어지고, 안전한 플랜 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Safe Harbor 401(k)를 활용할 경우, 고용주가 일정부분 직원들의 Contribution 을 반드시 해야하며, 별도의 연금 Vesting Period(귀속기간)을 둘 수 없다.

즉, 직원들에게 일정한 Matching등을 지급해야 하고, 직원이 회사를 이직하게 되더라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회사는 이미 지급한 Matching 에 대한 귀속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때 기업주는 직원의 불입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넣어 주는 경우와 직원이 불입할 경우에만 Matching하는 방법등 총 3가지 Matching 방법 가운데 한가지를 활용 할 수 있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옵션을 활용하면 된다.

3. Safe Harbor 401(k) 셋업은 기한은 매년 10월 1일까지

Safe Harbor 401(k) 조항을 활용할 경우에는 일반 401(k)와 달리, 플랜 셋업 기한이 제한적이다. 즉, 2021년에 Safe Harbor 401(k)를 셋업하려는 기업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플랜이 Effective 해야 하며, 사전에 직원들에게 Notice가 발송되어야 하고, 본인들의 Contribution 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만약 기업의 세금공제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8월부터 플랜 Set-up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최근 일부 401(k) 투자사들은2021년 Safe Harbor 401(k)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늦어도 기업주들이 8월 27일까지는 플랜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Tags: 401k기업연금미국은퇴미국은퇴연금세이프하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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