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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401(k) 운영에서 중요한 날짜와 업무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6월 1,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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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쇼셜인컴 부족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따라서 각 주 정부별로 직장연금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미국 내 약 13개 주가 자체적인 직장연금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레건,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등 7개 주에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인 연금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개 주에서는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전체 45개 주에서 자발적 또는 의무적인 플랜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기업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 나고 있고, 기존에 플랜을 운영중인 기업들의 경우에도 ERISA 등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운영지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 401(k)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짜와 기업주(Plan Sponsor)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등을 정리해 보자.

■1월 15일: 직원 센서스 Update

기업(Plan Sponsor)는 매년 직원들에 대한 최신 센서스자료를 Recordkeeper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Compliance Testing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서스 자료에는 모든 직원들의 생년월일, Hire Date, Terminated Date, 연봉, 근무시간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지난 해에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이더라도 Terminated Date을 정확히 기재하고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3월 15일 : 기업의 불입금 납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401(k)에 Matching을 해 주거나, Profit Sharing Plan에 불입해 주거나, Pension Plan에 불입해 주는 경우 기업의 세금보고 일 이전까지 모든 금액의 불입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기업의 마감기한은 4월 15일이다. 만약, 기업의 세금보고일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그 세금보고 연장일 이전까지 기업이 불입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3월 31일 : FORM 5500 의 작성 및 Auditor 선정작업

Plan의 Tax보고라 할 수 있는 FORM 5500 작성을 위한 모든 질문지에 응답하고, Administrator 가 보고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 만약, 직원의 수가 120명을 넘는 Large Plan 에 속한다면, 별도의 감사(Audit)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작업도 마무리해야 한다.

■4월 15일 : 한도금액에 대한 Refund

만약, 연간 개인의 불입한도 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가 있다면, 4월 15일 이전까지 넘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7월 31일 : FORM 5500 제출 또는 연장

IRS FORM 5500 을 제출하는 마감일이며, 만약, Filing Date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IRS에 FORM 5558 을 제출해서, FORM 5500 제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감 시한을 지날 경우에는 IRS에서 산정한 일일 벌금이 발생하게 된다. 7월 31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적어도 10월 15일까지는 IRS FORM5500 를 제출해야 한다.

■9월 30일 : Summary Annual Report 의 발송

FORM 5500 을 7월 31일까지 제출 한 기업의 경우 9월 30일까지 모든 직원과 수혜자들에게 Summary Annual Report를 발송해서, 플랜의 참여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월 1일 : 직원들에 대한Annual Plan 공지

기업주는 매년 직원들에게 플랜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하는데, 만약, Safe Harbor, QDIA 등 기존 플랜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Matching Percentage가 변경되었거나하는 주요 변경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2월 31일 : ADP/ACP Corrective Distribution 및 기업 납입금 교정

만약, 전년도에 ADP/ACP Testing에 Fail한 플랜의 경우, 기업의 Qualified Non-Elective Contributions 금액 불입을 통해 잘못된 불입금액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12월 31일이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Tags: 401k미국연금미국은퇴연금은퇴계좌은퇴연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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