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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401(k) 연금에 저축하는 4가지 방법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2, 2022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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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01(k) 연금플랜은 직원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한도와 회사가 불입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계좌의 종류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계좌와 회사가 불입하는 계좌가 구분되어 있다.

1. 개인의 401(k) 연간 불입액을 급여에서 저축- 개인과 기업이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고, 2022년 연간 불입한도는 개인의 경우 연간 $20,500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이 되는 개인의 경우 Catch Up 금액 $6,500 을 포함하여, 최대 $2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는 401(k)계좌와 세 후 저축이 가능한 Roth 401(k) 계좌를 합한 액수이다. 회사가 불입해 주는 Matching 또는 Profit Sharing 등을 포함한 1인당 최대 연간 불입 한도액은 $61,000 (50세 이상은 $67,500) 또는 연간 급여의 총액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이다.

2. 기업의 401(k) Matching 또는 추가 불입 – 401(k) 계좌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제공하거나, 매칭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불입할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정해진 비율까지 100%를 Matching 하거나, 50%를 매칭해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또한, 일부 플랜의 경우 직원들이 불입하지 않아도, 회사가 급여의 일부 비율에 대해 불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매년 Non-Discrimination Testing 을 면제받기 위한 Safe Harbor 옵션을 추가 하는 경우에 활용되기도 한다.

직원의 불입에 따른 비율을 Matching 해주는 방식이외에도, Profit Sharing 계좌를 통해 기업은 별도로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불입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Matching 한도를 잘 알고, 그 비율이상으로 개인 저축을 해야 최대의 Matching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회사가 정하는 매칭 비율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401(k)와 Roth 401(k)계좌에 동시에 저축하는 경우- 만약 회사가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계좌를 모두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들은 연간 불입한도 금액($20,500, 50세 이상은 $27,000) 내에서 자유롭게 한 계좌 또는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나, 이때, 두 계좌의 금액이 연간 한도금액을 넘어가면 안된다.

한편, 회사가 넣어주는 Matching금액은 직원의 Traditional 401(k) 계좌에만 불입해 줄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Roth 401(k)에 본인 불입액을 저축하더라도, 회사는 매칭 금액을 세금공제 계좌인 Pre-Tax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다. 401(k)는 지금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연기 혜택을 받으며, 은퇴 후 연금을 꺼내 쓸 때,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Roth 401(k)의 경우 저축할 때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을 받으며, 은퇴 후 연금을 꺼내 쓸 때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Tax를 내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은, Roth 401(k) 계좌에 불입할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조건을 면제 받는다. 즉, Roth IRA의 경우 개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저축을 할 수 없지만, Roth 401(k)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Roth 401(k)계좌에 저축할 수 있다.

4. 기존 회사의 401(k)/개인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Rollover)- 매년 401(k)에 새롭게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있는 것과 달리, 기존의 회사에서 저축했던 연금이나 개인 연금들을 새로운 회사의 401(k) 계좌(Qualified Plan)로 Rollover 해 올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개인연금(IRA), SIMPLE IRA, SEP IRA, 457(b),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대부분의 연금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새로운 401(k) 플랜으로 옮겨 올 수 있다.

더불어,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Roth IRA 계좌는 401(k) 플랜에서 제공하는 Roth 401(k)계좌로 Rollover 할 수 없으며, 기존의 401(k), 403(b), 457(b) 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저축했던 Roth 계좌들은 새로운 401(k)플랜의 Roth 401(k)계좌로 Rollover 해 올 수 있다.

Tags: 401k401k 은퇴연금401k미국은퇴Traditional 4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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