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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생명보험에 있는 현금,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5월 31, 2024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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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보험 더이상 필요 없는데,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생명보험 안에 있는 Cash Value 를 연금으로 전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답변은 “YES” 이다.

IRS section code 1035 exchange 방법을 통해 그동안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서 키워온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TAX FREE EXCHANGE 방법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의 CASH VALUE AMOUNT 를 은퇴연금인 ANNUITY 로 전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환한 금액을 기준으로immediate income 연금으로 약정된 인컴을 지급받거나 또는 옮긴 금액을 사용치 않고 몇년 기다린 후 특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평생 은퇴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이 약속된 인컴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은퇴 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언제 생명보험을 ANNUITY 로 전환 할 수 있을까?

한 예를 들어 보자. 30세부터 MR. KIM 은 어린 자녀와 가족을 위해 본인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이용해 매월 $500 씩 저축을 해 왔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60세가 되었고 그간 어린 자녀는 성장하여 독립하여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 되었다고 한다.

갖고 있는 생명보험(들)을 유지하며 보험안에 쌓인 cash value를사용 하는 방법도 있지만, MR. KIM 은 은퇴후를 약속된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수 있는 특약이 포함된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GLWB) ANNUITY 로 옮겨 (1035 EXCHANGE) 10년 후인 70세에 은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30세부터 매월 $500 씩 생명보험을 이용해 저축해온 금액이 (원금 $180,000) 그동안 복리이자를 받아 30년 후 대략 $350,000 이 되었고 이 cash value 를 1035 exchange방법으로 ANNUITY 로 옮긴 후 70세부터 LIFETIME INCOME 으로 매년 $49800 을 (월 $4,150) 본인의 일부 은퇴연금으로 수령 받아 노후를 시작한 것이다.

70세부터 80세까지만 산다고 하여도 총 $498,000, 90세까지 산다고 할 경우엔 총 $996,000 을 자금이 고갈 날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은퇴연금으로 사용 할수 있다. 어뉴이티 자체가 오래 살 사람들을 위해 LIFETIME INCOME을 받는 플랜으로 나의 원금 이상의 자금을 쓸 수 있게 제작되었지만 반대로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혜자가 남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라 다 못 쓰고 사망 할 경우라도 걱정 안해도 된다.

은퇴를 향한 긴 여정을 위해 저축성 생명보험의 생명보험을 포기 하면서 그 안의 현금을 오로지 나의 은퇴를 위해 보험연금상품으로 전환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 당해에 income tax 를 내야 한다. 하지만 평생 소득을 창출하는 어뉴이티는(보험연금상품) 오래 사는 개인들의 보호 플랜이며 일생동안 저축해 온 자금이 바닥날까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안정감을 주는 플랜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저축성 생명보험은 세후 불입한 보험료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리이자 혹은 배당금을 기반으로 쌓인 현금을 필요할 때마다 income tax free 로 세금을 내지 않고 요긴하게 찾아 쓸 수 있지만 위에 언급 했듯이 생명보험도 유지하면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cost of insurance, 즉 보험료도 내야한다.

은퇴가 가까워지고 은퇴 후 인컴에 대해 덜 걱정하고 금전적으로 가족이나 나라에 의존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여 은퇴를 향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 처음 가입했을때와 목적이 달라졌다면 좀 더 나에게 맞고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보험, 또는 연금보험으로 IRS Section 1035 Exchange (Tax Free Transfer) 를 통해 바꾸는 거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가지 1035 Exchange 로 플랜을 바꿀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존 저축성 생명보험을 다른 생명보험이나 보험연금 (Non-Qualified Annuity) 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보험연금 (Non-Qualified Annuity) 을 생명보험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더 늦기전에 갖고 있는 플랜들에 대해 미리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 받아보길 권장하며, 또한 연금 플랜 마다 특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과와 상담 후 손님의 목적에 맞게 전환 및 변경을 하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KRISTY KIM CLTC®
Field Manager

kristykim@allmerits.com
213-500-7599

Tags: 생명보험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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