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
시민권 자격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거주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이나 해외 파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 시 필수,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미국 거주 의사(Immigrant Intent)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만약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승인받았다면 최대 2년까지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주권 유지 문제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방어책’이 됩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1년(365일)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영주권자의 자산 관리 현황, 세금 보고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핵심, ‘연속 거주 기록’의 리셋 리스크
특히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는 법적으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기록의 자동 단절(Break)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근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 내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1년 이상 머물게 되면, 과거 미국에서 보낸 거주 기간이 얼마나 길었든 상관없이 시민권 자격을 위한 연속 거주 시계가 ‘0’으로 리셋됩니다. 다시 말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급하다면 ‘1년’의 벽을 넘지 말아야
결국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돌아왔다면, 입국한 날부터 다시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재입국 허가서 유무와 관계없이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넘기 전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 기록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이 신분 유지의 핵심
재입국 허가서는 여러분의 영주권 신분을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시민권 자격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장기 해외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물론 향후 시민권 신청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전체적인 일정을 반드시 점검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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