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고려해야 할 재입국허가서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예정인데, 미국 영주권은 괜찮을까?”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을 장기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에 필수적인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지 않으면, 귀국 시 영주권 포기 또는 상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영주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주의사항, 그리고 체류 중 계획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 재입국허가서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한 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 6개월 이상~1년 미만 체류 :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입국 심사 시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체류 : 재입국허가서 없이는 영주권 자동 상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미국 외 지역 체류가 예상된다면, 안전을 위해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 반드시 미국 내에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USCIS에 I-131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며, 지문 인식(Biometrics)을 포함합니다.
– 처리 기간 : 보통 3~6개월 소요되므로, 출국 최소 2~3개월 전에는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효기간 : 2년
※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단순 여행 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 목적이라면 꼭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한국 체류 중 계획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3개월만 머물 계획으로 왔는데, 가족 사정 또는 건강 문제로 체류가 길어졌다.”
이러한 경우 할 수 있는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입국허가서가 없는 상태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귀국 시 미국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 포기의도 판단받을 수 있음
– 입국 거부 또는 2차 심사 가능성 높음
– 영주권 유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미국 내 주소, 세금 신고, 가족 체류 여부 등)를 준비해야 함
*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영주권 상실 간주 → SB-1 비자(영주권자용 재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함
– SB-1 비자는 발급 요건이 까다로우며,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 장기 체류 예상 시 대안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방문 (시민권자는 재입국 제한 없음)
– 미국 내 주소지 유지, 세금 신고, 금융 활동 등 영주권 유지 의사 증빙 자료 유지
✅ 장기 체류 시 또 다른 체크리스트
– 한국 건강보험 자동 가입: 6개월 이상 체류 시 자동 가입 및 보험료 부과
– 세금 문제: 한국에서의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조약 및 신고 여부 확인
– 병역 문제(남성 이중국적자):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 남성은 병역 의무 주의
– 자녀 학교 등록: 한국 내 학교 등록 시 국적 및 서류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재입국허가서 없이 떠나는 장기 방문은 큰 리스크
영주권자는 해외 거주에 일정 자유가 있지만, 미국 내 영구 정착을 전제로 부여된 신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미국을 떠날 경우, 반드시 그 의도와 계획을 미리 USCIS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증빙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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