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이메일·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개인정보도 묻지 않아
필자가 토요일 오후 프리웨이 운전 중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IRS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밀린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급하고 구속한다는 압박을 하며 크래딧카드로 지급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다급하고 놀란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국세청을 가장하거나 또는 사칭하는 사기였다. 이로 인해 납세자를 곤경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당하기 전에 대표적인 실태를 미리 알아 두면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1. 전화 사기: 국세청 직원으로 가장하여 납세자에게 전화를 연락을 취한다. 일단, 연락이 닿으면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연체세금을 빠른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한다는 등의 공갈협박으로 납세자에게 돈을 받아낸다. 또는 개인신상 정보를 캐내어 이를 도용한다.
2. 신분증 도용: 자신의 개인 정보인 이름, 소셜 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도용하여 거짓 세금보고를 접수하여 환불을 받는 경우이다. 이런 사기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은 웹사이트(www.irs.gov/uac/Identity-Protection)를 운영하고 있다.
3. 피싱 (Phishing):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가짜로 만든 국세청 웹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납세자의 정보를 받아내서 이를 도용한다.
4. 과장된 환불 보장: 세금철이 되면 으레 최대환불을 보장하며 선전이나 전단 또는 전화로 납세자를 유인하여 수수료를 갈취하거나 불법적 환불을 받아내고 잠적한다.
5. 소득의 외국 은닉: 버진 아일랜드 등 외국에 통장이나 브로커리지 계좌를 열고 이에 소득을 빼돌리고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또는 전자송금을 통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장려하여 탈세를 조장하여 납세자에게 피해를 일으킨다.
6. 자선단체를 이용한 사기: 지진이나 태풍의 피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자선단체임을 가장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다는 사기로 기부금을 받아낸다. 이런 경우 모든 미디어 매체나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접촉하는데 이를 잘 선별해서 속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포탈이나 개인 정보도용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IRS는 전화나 이메일로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묻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