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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FSA 활용하면 소득세와 봉급세 면제…의료비용 절세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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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활용하면 소득세와 봉급세 면제

당해 지출 예상 의료비만 불입해야

최근 오바마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유례없이 높아져 있다. 하지만 많은 건강보험은 디덕터블이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백 달러부터 몇천 달러까지 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 지불해야 한다.

특히 많은 가입자가 높은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덕터불이 몇천 달러가 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가입자는 자비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료비용이 10% 소득 이상에 한해서만 세금혜택을 받는 제한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의료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하면 세금 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FSA로 알려진 “플랙서블 스펜딩 어카운트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약 1400만 가구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절세 방안이다.

대다수의 미국 회사는 이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FSA의 계좌를 열어 이 계좌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의료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여 받으면 된다.

이러한 경우 납입금액은 소득세 및 페이롤택스를 면제받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봉급자의 납입은 봉급에서 회사가 일정금액을 떼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FSA에 납입 최대 금액은 2013년도는 2500달러이다.

또한 FSA에 납입금은 그해에 지출한 의료비용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신이 꼭 지출해야 하는 한해의 의료비용을 미리 예상하여 그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 이를 못 찾아 잃어버리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봉급자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500달러까지는 내년 3월15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법인을 소유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IRS의 규정에 맞게 플랜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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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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