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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FBAR 벌금이 면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목적의 ‘해외거주자’의 정의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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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세청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문제를 벌금도 한푼 내지않고 해결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다. 

A: 미연방 국세청 (IRS)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의 새로운 규정을 지난 6월18일 발표했다. FATCA시행을 앞두고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FBAR) 문제로 수심이 깊은 많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벌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대폭 완화된 벌금체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보다 많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런 면책규정을 이용할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새로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핵심은 해외거주자에게는 FBAR 벌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것과, 미국 거주자에게도 이 간소화 규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누락된 해외소득을 신고할때 발생할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과되었던 20%의 벌금도 면제된다.

해외거주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간소화 규정은 2012년부터 IRS가 이미 시행해 오고 있었지만,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몇가지 있었고, 벌금을 자동으로 전액 면제해 주지는 않았었다. 이번에 바귄 새로운 규정에는 이런 자격요건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거주자 뿐만아니라 미국에 살고있는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 (Resident)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단지, 다른 점은 이 간소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벌금이 없지만,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면 5%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간소화 규정에서 말하는 ‘해외거주자’의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지난 3년간 (2011-2013) 단 한해만 이라도 해외에서 330일 이상 거주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했는지와 상관없이 해외거주자의 지위를 갖게되고, 벌금이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2011년 12월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까지 살고있다면, 2년이 넘는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 규정 목적으로는 여전히 해외거주자의 신분을 인정받는다.

비(非)이민자 신분의 미국 거주자는 해외거주자인가 아니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세법은 지난 3년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한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역시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어느 한해라도 183일 이내로 미국에 거주했다면, 나머지 2년6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했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 신분이 된다.

이처럼 ‘해외거주자’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범위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벌금없이 해외금융계좌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체계를 대폭 개선함으로 보다 많은 자국의 납세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진신고를 할수있도록 유도한 IRS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단, 해외거주자던 국내거주자던, 의도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해외금융계좌를 은폐-축소 하고자 하지 않았던, 단순실수자 (Non-Willful) 만이 이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수 있다고 IRS는 강조한다.

종전의 자진신고제 (OVDP)는 8년치 소득신고와 8년치 FBAR를 신고해야 하는 반면, 새로운 규정은 3년치 소득신고와 6년치 FBAR만을 하면 되기때문에 그 절차도 훨씬 간소화 되었고, 그에따라 회계비용도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추가된 내용은 그동안의 규정위반이 고의성이 없었고,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내용의 IRS가 만들어 놓은 Certification (서약서 내지는 증명서)에 사인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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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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