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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CA고용주 2013년도분 페이롤 연방실업세(FUTA택스) 추가부담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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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경우 지난 2013년도분발생 페이롤에 대한 연방실업세 ( Federal Unemployment Tax)를 1/31/14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실업수당충당자금을 3년차 제때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정부 크레딧이 경감되어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1인당 최고 63달러를 추가부담하게 되는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연방실업세 (FUTA 택스)는 직원을 둔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해당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폼940 서식 (Employer’s Annual Federal Unemployment Tax Return)을 통해서 신고납부하게 되는 고용주부담의 페이롤텍스로서 직원 1인당 최초급여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된다.

FUTA 택스는 1939년도에 입법되어 근본적으로 각주정부의 실업수당자금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자금대출을 해주거나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실업수당지급시 사용하게 된다.

FUTA 택스세율은 지난 1976년이래 영구세율 (Permanent Rate) 6.0퍼센트와 잠정세율 (Temporary Surtax Rate) 0.2퍼센트의 합계치인 종합세율 6.2퍼센트가 적용되어 왔었는데 지난 6/30/11자로 0.2퍼센트 잠정세율시효가 만료되어 7/1/2011부터는 영구세율인 6.0퍼센트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연방FUTA 택스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중 직원1인당 최초7천달러까지에 대해서만 세율 6.0퍼센트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FUTA택스와는 별도로 주정부에도 직원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UI (Unemployment Insurance)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므로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UI를 납부하는 고용주들에게는 5.4퍼센트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크레딧 적용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연방 FUTA 택스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FUTA 택스세율은 0.6퍼센트 (6.0퍼센트 영구세율 – 5.4퍼센트 주정부크레딧)가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정부 크레딧 적용에 있어 해당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빌려간 실업수당충당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는 1년에 0.3퍼센트씩 주정부크레딧이 줄어들게 되는 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지난 1/1/11자 현재의 UI Federal Loan 밸런스를 3년차 상환기일인 11/10/13까지 갚지 못한 관계로 2013년도분 FUTA택스 계산시 총0.9퍼센트의 주정부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종 FUTA 택스세율은 1.5퍼센트 (6.0퍼센트 영구세율 – 5.4퍼센트 주정부크레딧 + 0.9퍼센트 주정부크레딧 리덕션)가 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직원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0.9퍼센트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도분 연방실업세는 직원1인당 63달러를 고용주가 추가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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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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