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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20년 팬데믹의 비즈니스 절세 방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12월 23, 2020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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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절세의 기본 방침은 당해년도의 소득을 차기년도로 이월시킴과 동시에 공제항목을 당해년도에 실행하므로써 현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적용되는 비즈니스의 절세 방법을 한정된 지면상 일반적인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간략히 설명한다.

1.비즈니스 이자공제: 201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정부 감세안(TCJA)에 의하면 비즈니스의 이자공제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이자소득과 세소득(Taxable Income)의 30%까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과거 3년의 평균 총 매출이 2,600만달러 이하인 비즈니스의 경우 30%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매출이 이를 넘지 않는 비즈니스는 이자비용의 100%를 2020년에 공제할 수 있다. 물론, 30%의 제한으로 인해 비공제가 된 이자의 부분은 이월되어 영구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쓸 수 있게 된다.

2.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 TCJA 법안은 새로운 개념의 내용인 QBI 공제라는 혁신적 안건으로20%까지의 추가적 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개인이 자영사업자나 S 코퍼레이션 또는 파트너쉽, LLC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특정 서비스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SSTB))을 통해 소득이 창출될 경우에는 고소득인 경우 공제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특정 서비스업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납세자인 경우의 연말플랜은 절세의 기본 전략인 소득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거나 비용을 극대화하여 특정 서비스업의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연말이 지난 시점에서의 절세 방안은 비즈니스에서 은퇴 연금의 불입 등을 통하여 소득을 줄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NOL)): TCJA에 의해 2018년부터 적용하게 된 순영업손실은 이월이 될 뿐 이를 과거로 소급해서 환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사용할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의 80%까지만 허용하게 되어 있었다. 코로나19로 시행된 CARES 법안에 의하면 과거 5년까지를 거슬러 소급해서 적용,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을 시켜 사용할 경우에 당해년도의 소득의 100%를 상쇄시킬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비즈니스가 어느때 보다 많으리라 생각된다. 올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2015년으로 거슬러 그 당시에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TCJA 법안 전이므로 최고 세율이 기업은 39%, 개인은 39.6%로 환불 금액이 TCJA가 적용되는 2018년보다 더 많이 환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자산의 구입: 과거에는 새(new) 자산의 구입시에만 50% 혜택을 주던 보너스 감가상각을 TCJA로 확대 적용되어 중고(used) 자산 구입 시에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년도에 10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구입 시 조세법 179 조항을 적용하면 당해년도 104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비즈니스 자산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시행하여 절세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위에 2안에 관련 특정 서비스 소득이 20%의 QBI 공제를 다 쓸 수 없는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자산구입을 통한 179 조항의 적용과 보너스 감가상각은 연말에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파티도 공제 가능- 모든 종업원을 위해 여는 파티는 100%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업원에게 가상(Virtual)의 파티를 열고 음식, 음료, 다과를 배달해 주면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Tags: 미국세금절세부양책세금코로나절세팬데믹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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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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