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년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안에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후 2018년 세금보고를 할 때 많은 변화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편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개편안을 연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개편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율변경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모두 변경됩니다. 개인의 최고세율은 37%로 줄어들고 법인의 세율은 단일세율 21%가 적용입니다. 세율의 변경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의 인상
기본공제액이 많이 인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개인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녀세금 Credit 금액의 인상
기존의 자녀 한 명당 $1,000의 Credit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00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게는 별도로 $500 의 Cred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소득납세자에게 Credit 금액의 적용에 제안을 두던 소득상한금액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400,0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납세자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되는 공제내역
2018년 세금보고부터는 아래의 공제내역이 없어 집니다.
– 주정부세와 재산세를 합했을 때 $10,000을 초과하는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세금을 더해서 만 불까지 만 공제됨)
– 군인들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의 이사비용
– 종업원의 회사업무상 발생한 비용, 종업원 조합 회비, 세금보고서 작성 비용,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75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할당되는 이자비용 (대출금 $750,000에 대한 이자 금액 까지만 공제)
– 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이자공제
개인납세자에 적용되는 개편안
– 의료비 공제 시 기존에는 개인조정소득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능,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에 한시적으로 7.5%로 인하
– 최저한세 (AMT) 대상 소득액의 인상, 따라서 AMT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상속세대상 금액이 천만불로 인상
– 의료보험 미가입시 적용되는 벌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습니다.
비즈니스납세자에 적용되는 개편안
S-Corp 이나 파트너쉽 회사 등, Passthrough Entity의 소득을 개인세금보고서상에 보고시 특정영업소득의 20%까지 개인과표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 금액의 계산은 아주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Tax Planning이 요구됩니다.
상기한 내용은 가장 많이 적용될 세법의 개정안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개편안이 있고 고객분의 개별상황에 따라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 회계사분과 2017년 세금보고시 또는 향후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