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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부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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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관하여 부문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개인소득세 부문으로서 2017년도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 인적공제금액 (Personal Exemption),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기간인 2015년9월부터 2016년8월까지 12개월간의 물가지수가 소폭 오른점이 반영되어 2017년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6,350달러로 2016년 6,300달러보다 50달러가 인상되었으며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1만2,700달러로 2016년 1만2,600달러보다 $100이 인상되었다. 한편,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9,350달러로 2016년9,300달러보다5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반면,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적공제금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인당 4,050달러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게 된다. 하지만 고소득자 기준금액 (단독신고시 26만1,500달러, 가구주신고시 28만7,6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31만3,800달러)을 초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공제금액이 고소득자기준금액 초과금액 2,500달러당 2퍼센트 (5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7년도분 각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6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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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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