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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5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등 변동사항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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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에 가주조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4-6/30/15)에 대한 물가상승율 1.3퍼센트를 반영하여 발표한 2015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5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4,044달러로 2014년 3,992달러보다 52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8,088달러로 2014년7,984달러보다 104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금액과 관련하여 단독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109달러로 2014년 108달러보다 1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218달러로 2014년 216달러보다 2달러가 인상조치 되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337달러로 2014년 333달러보다 4달러가 인상되었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5년도분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4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가지 유의점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2.3퍼센트이지만 과세표준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의 추가소득세 (Mental Health Services Surtax)가 소득세보고유형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최고개인소득세율은 13.3퍼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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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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