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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거주 개인 및 기업 관련 미국 세법의 원천징수 규정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1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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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미국의 회사가 해외의 기업이나 미국의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 배당금 또는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 세법은 미국의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나 해외기업에 이자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등을 지급할 때에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두었다가 미국정부에 대신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벌금 및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의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대상을 살펴보면 (1)피지급자가 외국인(기업)이며 (2)지급된 금액이 미 국내의 원천 소득이며 (3)일반적으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렌트류의 수동적인 소득이며 (4)미 국내의 사업소득이 아니며 (5)지급자가 미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리인으로 간주될 때입니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란 것은 결국 해외로 돈을 지급하는 최종의 미 국내인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사항에 언급된 미국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기업)인 경우 미국에 직접 소득보고를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의 사항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지급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세율은 30%지만 한미간에는 조세협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어 이자는 12% 배당금은 10-15% 로열티는 10-15% 렌트는 30%입니다.

미 국세청은 이렇게 원천징수함으로 피지급자의 세금 납부의무가 충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미국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 보고가 요구 되며 그간에 어떠한 이유로건 사전에 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 국내 사업으로 손실을 본 외국인은 이자수입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을 감안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금액을 수령 받는 외국인은 지급자에게 자신의 신분에 관해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급자는 해당하는 세율만큼 원천징수를 하거나 때로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에 해당 여부 유리한 세율 적용 등은 이러한 양식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지급자와 피지급자가 다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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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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