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5,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프로그램과 세금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프로그램과 세금(Tax on Covid-19 Relief Programs)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1월 12, 2020
in 세금, 코로나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개인과  비지니스를 돕기 위한 많은 구제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었고, 최근에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 프로그램 중에는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연방정부 구제금- 비과세 (IRS Stimulus check- No taxable)

가정소득 15만불 미만의 가정에 성인 한명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된 연방정부의 구제금(Stimulus check)은  납세 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구제금은  2020년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세금 보고 시 받으신 금액을 보고만  하면 되고, 수령대상자이지만  주소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및 연방정부 실업 보조금-과세(Unemployment insurance including Federal $600-Taxable & PUA)

주정부의 실업급여와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 $600은 모두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10%를 선택하신 분들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 보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내년 초1099-G 양식이 발행되어 세금보고시 이용하게 됩니다.

오마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중 가족구성원들의 실업급여 수령으로 가정소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 가정 소득의 변동사항을 보험사(Covered California)에 알려서 보험금을 조정해 놓아야 내년 세금보고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개인 현금 및 렌트 보조금- 대부분 비과세 (Other grants to Individual – Mostly non taxable)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에게 지불하는 현금 보조금이나 렌트 보조는 대부분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트보조금을 받은 건물주는 이를 납세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4. EIDL 그랜트-과세(EIDL grant -Taxable)

자영자들을 포함한 비지니스에 최대 $10,000까지 지급된 EIDL grant는 납세소득입니다.

5. SBA EIDL 론-비과세(SBA EIDL loan- Non taxable)

3.75%이자와 함께 30년간 되갚아야하는  SBA EIDL loan은 납세 소득이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지불하게 되는 이자금액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탕감된 PPP 론-비과세( Forgiven SBA PPP loan -Non taxable)

비지니스들에게 직원들의 2달 반치 급여를 지원한 PPP loan이 탕감된 경우에도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탕감된 PPP loan을 사용하여 지불한 급여 와 렌트비등의 비용은 공제 신청 할 수 없습니다(공제 가능 여부를 현재 논의중).

 

TAX ON COVID-19 RELIFE PROGRAMS

   
         
 

For Individual

     

 

Program

Benefits

Taxability

Memo

1

Stimulus check

$1,200 per adult & $500 per child under 17

Non taxable

2020 tax credit advance

2

Unemployment insurance &PUA

Up to $450 per week (CA) including $600 federal

Taxable

1099-G form

3

Other cash grant or rent assistance to individuals

 

Mostly non taxable

Taxable rental income for landlord

         
 

For Business

     

 

Program

Benefits

Taxability

Memo

1

EIDL Grant

$1,000 per employee up to $10,000

Taxable

 

2

SBA EIDL loan

Mostly up to $150,000 with 3.75% interest and 30 years term

Non taxable

Interest portion will be tax deductible

3

Forgiven SBA PPP loan

 2.5 average month payroll

Non taxable

Can’t claim deductions for the expense paid by PPP loan

Tags: 지원금과세지원금세금코로나부양책세금코로나지원금
ShareSendShareTweet
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Next Post
모기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의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IRS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

    0 shares
    Share 0 Tweet 0
  • 비지니스 매매 절차, 한방에 정리하기 (2)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파산법]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출발이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리스 계약서 양식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한다면?

    0 shares
    Share 0 Tweet 0
  • 대학교 4학년, 미육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미국 영주권,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F-1, J-1 H-1B 비자 최신 동향

2월 13, 2026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2월 11, 2026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서던캘리포니아의 12, 1월 주택 시장

2월 10, 2026
교통사고 후 올린 SNS 게시물, 보상을 막는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입국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해야 한다

2월 9, 2026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12,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12월 11, 2024
0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미국 영주권,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F-1, J-1 H-1B 비자 최신 동향

2월 13, 2026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2월 11, 2026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서던캘리포니아의 12, 1월 주택 시장

2월 1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