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5,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나요?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3월 18, 2020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70대 중반이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평생 일구어 온 사업체와 몇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생전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 정리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다르며, 세율은 어떤지 궁금하다.

A.한인들의 경우 이민 1세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 이상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산정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내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그리고 사후에 재산이 정리되어 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라고 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증여자 또는 상속자가 부담한다. 재산을 넘겨 받는 수증자는 세금부담이 없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처리는 가제와 게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게 적용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평생 증여세의 면세점은 1인당 1,158만달러이다. 이 얘기는 평생동안 자녀 등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내 재산을 넘겨줄 경우 1,158만달러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만약 부부가 증여한다면, 1인당 1,158만달러까지 면세이므로, 이 금액의 두배인 2,316만달러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 등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증여할 재산이 2,316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생동안 언제든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없다 하더라고, 증여가 이루어지게되면, 연방 국세청(IRS)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의 경우 세금은 어떨까?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은 면세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후 재산이 정리되어 상속이 될 경우에도 1인당 상속재산의 1,158만달러까지 면세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2,316만달러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간혹 연 증여세 면세금액과 혼돈하는 이들이 있다. 현행 세법은 1인당 연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 면세점과 관계없이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앞서 언급한 증여 또는 상속세 면세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1년에 1만5,000달러씩 10명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매년 15만달러를 증여할 수 있다. 이것을 10년 동안 해왔다면, 150만달러를 증여한 셈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앞서 언급한 평생 증여와 상속 면세점인 1,158만달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 150만달러에 1,158만달러를 합하면, 총 1,308만달러를 세금없이 증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1인일 경우이고, 만약 부부가 같은 방법으로 증여했다면, 2,616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증여·상속세는 연방세금이다. 그러면 주정부에 부담할 증여·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미국 50개 주 중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는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4개주이고, 델라웨어를 비롯한 11개 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메릴랜드 등 4개 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를 비롯한 나머지 주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살펴본 것처럼, 증여와 상속은 어떤 방법이든 세금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앞서 언급한 면세점을 넘는다면, 미리 증여및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은 면세점 아래이지만, 재산이 증식되어 이 면세점이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미리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따라서 규모있는 비즈니스 소유자의 경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Tags: 증여세
ShareSendShareTweet
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Next Post

2020년도 새로 바뀐 H-1B비자 신청 타임라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IRS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

    0 shares
    Share 0 Tweet 0
  • 비지니스 매매 절차, 한방에 정리하기 (2)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파산법]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출발이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리스 계약서 양식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한다면?

    0 shares
    Share 0 Tweet 0
  • 대학교 4학년, 미육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미국 영주권,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F-1, J-1 H-1B 비자 최신 동향

2월 13, 2026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2월 11, 2026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서던캘리포니아의 12, 1월 주택 시장

2월 10, 2026
교통사고 후 올린 SNS 게시물, 보상을 막는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입국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해야 한다

2월 9, 2026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12,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12월 11, 2024
0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미국 영주권,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F-1, J-1 H-1B 비자 최신 동향

2월 13, 2026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2월 11, 2026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서던캘리포니아의 12, 1월 주택 시장

2월 1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