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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의 급여소득 과세관련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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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한시적인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연수생 (인턴사원), 방문교수, 연구원 (Post Doc)이 지급받는 급여소득에 대해서 미국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어 이번주간에는 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이 지급받는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우선 사회보장세 (FICA Tax)는 유학생/연수생의 경우에는 입국 5년차까지, 방문교수/연구원의 경우에는 입국 2년차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하고 방문교수/연구원의 경우에는 만2년간 소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유학생/연수생은 5년차까지 RA/TA/OPT/CPT 등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달러씩 소득면제를 받을수가 있으며, 유학생의 scholarship/fellowship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받을수가 있다. 한편, 미국대학기관의 방문교수/연구원의 경우에는 만2년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전체소득금액을 면제 받을수가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기 한미조세조약의 혜택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기관과 본인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J1체류신분이라 하더라도 유학생 (교환학생)과 회사연수생 (인턴)의 경우에는 전액면제가 아니라 1년에 2천달러씩만 소득면제를 받게 된다.

한편, 상기 면제규정은 비거주자 기간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더 적용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J/Q 신분의 방문교수/연구원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 기간은 미국입국후 햇수로 2년차까지 (예: 2016년 8월 20일에 입국시 2016년과 2017년은 비거주자에 해당), 한미조세조약상의 소득면제는 만2년간이므로 미국입국 3년차인 2018년에 세법상 거주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면제는 만2년까지 이므로 (예의 경우 2018년 8월 19일까지) 2018년도중 8월19일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의 경우에 있어서 2018년1월부터는 미국입국 3년차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되므로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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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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