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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올해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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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경기를 탈피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의회의 또 다른 쟁점은 불경기 때 경기 부양책으로 내 놓은 세금공제 혜택을 2015년에도 연장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소되게 둘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과거 몇 년 동안 수차에 걸쳐 잠정적 세금 혜택의 만료를 몇 번에 걸쳐 연장적용 하고 있지만, 올해는 다른 과거의 몇 년과 달리 적용될 것인지는 단지 시간만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법 미확정이라는 불확실성에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필자는 나폴레옹을 서술한 책에서 새긴 문구를 되새겨 상기해 본다. 누구도 나폴레옹만큼 전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없었다. 설사 그 전투 전략이 그가 계획한 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드물지라도 그러한 계획이 그를 전투에서 적군에 앞서게 하여 승리로 이끄는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5년이 지나기 전 두 달 동안 처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개별공제 항목 비용처리: 올해의 세금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개별공제 항목의 비용 처리를 가속화하여 연말 전에 지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초가 지불마감으로 된 재산세나 주정부 4분기 소득세를 미리 올해가 지나기 전에 납부함으로써 이를 2015년 세금 보고에 공제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소득으로 인해 개별공제가 절감된다든가 AMT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회계사와 상의 하에 집행해야 할 것이다.

소득 연기: 비용은 올해로 가속화하는 반면에 소득은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법으로 올해의 세 소득을 낮추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은 이를 받았을 경우에 세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올해에 받는 것보다는 내년 초에 받아서 올해의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한다. 한편 401(k)나 IRA에 적립하여 이를 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 또한 연말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절세의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2015년에 401(k)에 적립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1만8,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2만4,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AMT 세금: 상당수 고소득자가 일반 소득세 대신 AMT 세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일반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인정이 되는 특정 개별공제 사항이 AMT 세금을 계산할 때는 불인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AMT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AMT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에서는 재산세나 주정부 소득세가 비공제 사항이다. 따라서 AMT를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는 이러한 세금의 납부를 연장하여 다음해에 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는 소득을 미리 올해에 더 앞당겨 받아 28%의 세금을 내는 것이 AMT가 아닌 일반세율인 39.6%의 세금을 다음해에 내는 것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양도소득이나 손실: 양도손실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상쇄시키고 남은 금액 중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을 줄여준다. 여기서 남은 양도손실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이월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손실을 발생하는 자산을 연말 전에 매각하여 양도 소득을 상쇄시키거나 3,000달러까지의 일반 소득을 줄여서 올해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일 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현 장기양도소득의 세율은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15%가 최고의 세율(고소득자의 경우 20%)로 일반 최고 세율인 39.6%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이를 십분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배당금: 비단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특정의 배당금 또한 1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지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는 대다수의 자국 회사나 뮤추얼 펀드의 배당금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9.6%의 세율이 적용된다. 덧붙여 간단히 설명하면 대다수의 주식인 경우 배당금에 대한 15%의 세율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납세자는 배당금을 받은 주식을 최소한 61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부금: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자선단체로 인정된 기관에 기부했을 경우 100% 공제된다. 추가로 일 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기부했을 경우 이에 합당한 기부 때 시장가격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자신이 구입한 원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세금 없이 기부가 가능하며 이 차액만큼을 더 세금공제로 절세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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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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