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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연 20만 달러 연소득자의 추가 세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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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투자수입의 3.8%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야

순 투자수입에 대한 3.8%의 메디케어 세금이 2013년 세금보고에 새롭게 적용된다.

이러한 추가적 세금은 싱글인 경우 20만 달러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의 연소득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만 부여된다. 과거 3년 이상 거론만 되어 왔었으나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순 투자수입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3.8%의 추가세금은 1) 순투자 수입 2) 일정소득을 넘는 금액 중 적은 액수에 적용되어 부과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IRS는 8960 양식을 새로이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013년부터 이를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한다.

우선 순투자 수입을 정의하면 1) 이자소득 및 배당금 2) 연금 분배금 3) 렌트나 로열티 4) 수동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 5) 현물이나 현금거래 수입 6) 투자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일컬어서 투자수입으로 간주한다.

한편 이러한 투자수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소득은 1) 인건비 2) IRA나 은퇴연금으로 받은 분배금 3) 소셜 베네핏 4)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5) 비과세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6) 능동적 활동으로 인해 생긴 소득 및 그에 쓰인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 7) 능동적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LLC 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투자수입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면 싱글인 김씨가 연봉이 18만 달러이고 배당금과 주식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 1만5000달러일 경우 김씨의 세 소득은 19만5000달러가 된다. 이러한 경우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세 소득 20만 달러보다 적으므로 추가적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싱글인 손씨의 경우 연봉이 18만 달러이고 수동적 투자 수입으로 인한 파트너십에서의 소득이 9만 달러일 경우 총 세 소득이 27만 달러로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20만 달러를 넘게 된다. 이때 20만 달러가 넘는 7만 달러는 추가적 메디케어 세금에 적용되어 손씨는 2660달러 (=$70000 x 3.8%)의 세금을 본인의 소득세금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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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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