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5,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연 20만 달러 연소득자의 추가 세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순 투자수입의 3.8%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야

순 투자수입에 대한 3.8%의 메디케어 세금이 2013년 세금보고에 새롭게 적용된다.

이러한 추가적 세금은 싱글인 경우 20만 달러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의 연소득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만 부여된다. 과거 3년 이상 거론만 되어 왔었으나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순 투자수입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3.8%의 추가세금은 1) 순투자 수입 2) 일정소득을 넘는 금액 중 적은 액수에 적용되어 부과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IRS는 8960 양식을 새로이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013년부터 이를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한다.

우선 순투자 수입을 정의하면 1) 이자소득 및 배당금 2) 연금 분배금 3) 렌트나 로열티 4) 수동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 5) 현물이나 현금거래 수입 6) 투자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일컬어서 투자수입으로 간주한다.

한편 이러한 투자수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소득은 1) 인건비 2) IRA나 은퇴연금으로 받은 분배금 3) 소셜 베네핏 4)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5) 비과세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6) 능동적 활동으로 인해 생긴 소득 및 그에 쓰인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 7) 능동적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LLC 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투자수입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면 싱글인 김씨가 연봉이 18만 달러이고 배당금과 주식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 1만5000달러일 경우 김씨의 세 소득은 19만5000달러가 된다. 이러한 경우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세 소득 20만 달러보다 적으므로 추가적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싱글인 손씨의 경우 연봉이 18만 달러이고 수동적 투자 수입으로 인한 파트너십에서의 소득이 9만 달러일 경우 총 세 소득이 27만 달러로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20만 달러를 넘게 된다. 이때 20만 달러가 넘는 7만 달러는 추가적 메디케어 세금에 적용되어 손씨는 2660달러 (=$70000 x 3.8%)의 세금을 본인의 소득세금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Next Post

절세 전략, 투자자산을 자선기관에 직접 기부하면 공제 최대화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미국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7일 ago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4일 ago
8, 9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은?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1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