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6,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세제 혜택도 고려해야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이유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by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7월 8,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에이전트 곽재혁 입니다. 2019년 4월의 남가주 부동산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마켓에 신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래된 리스팅들이 에스크로를 속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분위기 전환 상황은 없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낮은편인 모기지 이자와 실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최초 주택 구입자등의 수요 그리고, 겨울에 리스팅된 매물중 에스크로를 오픈 하는 경우들이 늘고있고 1백만불 이상을 고가로 보았을때 고가의 경우 에스크로 오픈의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에스크로가 중간에 깨지는 경우도 있는걸 봐서는 바이어가 상당히 신중하게 쇼핑을 하고 있으며 셀러또한 특히 가격을 포함한 조건에서 바이어와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개의 매물을 쇼핑하고 오퍼를 넣는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셀러들의 신규 매물의 리스팅 가격또한 크게 낮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중 특히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이 없고 여전히 렌트 시장이 좋은 수익률을 보장 (이러한 렌트 시장의 상황들은 셀러들에게 굳이 가격을 깎아서 까지 팔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함) 해주고 있고, 세재의 개혁이 택스 환급액의 감소등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w2를 수령하는 주택 예비 바이어들의 실제 구입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실소유 목적의 주택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셀러들중에서 은퇴를 고려 하는등 기존의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셀러의 CONTINGENCY (즉 조건부 사항) 때문에 딜이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개가 셀러가 주택을 구입하고 파는걸 이어서 하는 경우들도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가격대가 중저가일경우 이러한 전략은 실거주 목적의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투자가들의 경우 세재 개혁후 최대한 혜택이 가능한 즉 절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LLC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주택이나 인컴 프라퍼티의 구입을 추진 하고 있고 렌트 시장이아직은 수익률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보유량을 늘리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추세속에서 금년도에는 여러번 언급 드렸듯이 아무래도 세제혜택을 최대한 볼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를 하는 형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파트너쉽을 취하는 경우 LLC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투자의 소유 형태 즉 vesting도 TIC (tenancy in common)등을 통하는 경우도 늘어날수 있으며 부동산 구입전에 최대한 세제의 혜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여일간 한국 출장을 가서 여러 금융쪽과 투자 관련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전문 그룹과 나누어본 결과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의 방향도 결국은 “세제혜택”과 “절세”로 맞추어질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국 한국과 미국 정부 공히 세금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앞으로 경제 성장율이 크게 늘어날 경우의 수보다 답보의 상태나 침체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느리는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에 여러가지 소유 가능한 재산중에서 부동산 이나 보험을 포함한 각종 투자를 통한 절세의 방향으로 자산의 증식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짜야만 비교적 무리없이 투자의 목표를 달성할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에서의 미국 부동산으로의 직접 투자 열풍은 상당히 식은편이고 일반인들의 투자는 대표적인 일례로, 베트남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베트남의 경우 단기적인 투자후 소위 “치고 빠지는”식의 투자 방식이 작년까지 대세를 띄었고 이미 이쪽의 분양건등에 관한 투자의 열기는 한국에서는 식고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과거의 경험상 위기시에 대응할만한 국가적 자생력이나 보호 책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현상황에서 대처 투자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어느 나라건 중간 가격대와 중산층이 소비 가능한 가격대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소비가 가능한 중산층이 오래 동안 소비의 패턴을 차지하는 나라들로의 투자가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에서의 투자와 미국등의 투자도 고려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동산 구입은 철저하게 중간 가격대로 실거주 위주로 이루어 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철저하게 세재의 혜택을 최대한 볼수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러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가능한 경우로의 투자 그리고 본인 사용이 가능한 커머셜 프라퍼티의 경우 강화될수 있고 강화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융자에 대한 사전승인과 변동 상황등을 숙지 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만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에도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것으로 예상이 되고있고 은행들의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타주 부동산 으로의 투자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적인 딜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보유중이던 커머셜 매물을 처분 하시고 1031 EXCHANGE를 하실경우 주로 SINGLE TENANT위주의 FRANCHISE 가 입주한 건물들 여러채를 구입해서 인컴과 EXCHANGE 효과를 동시에 보시려고 하는 경우나 본인 사용이 가능한 상용 매물의 구입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한국에서의 기업들의 투자의 유입으로 어느정도 실현이 가능)이나 한인을 포함한 새로운 전출 인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택사스를 위시한 조지아주등으로의 특정한 컨셉을 가진 몰을 구상하시는분들 (예. 한인타운)의 투자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루어 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타주로의 부동산 투자는 관련 주의 지방정부의 세금 관련 규정이나 상이 할수있는 각종 임대관련 조항들의 숙지등이 중요 하므로 이에 유의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은 나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는 부동산한분야 만이 아니고 세제혜택등과 관련된 세금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 정책의 숙지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등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부터 여름의 시기의 거래 패턴이 상당히 중요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오르고 챈스가 적어졌다고 생각 할수록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전화 : 1-213-663-5392 / 이메일 : kwak11@yahoo.com
홈페이지 : www.jasonkwak.com

■ 약력
•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 중개사 DRE# 01740269
•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공인 중개사
• 캘리포니아 LSU 경영학 학사와 석사 (MBA 재정학전공)
• 미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활동
• 한국 노블아셋, 이코노믹 리뷰, koreatimes,한국경제 기고
• YTN, MBN 등 인터뷰

Next Post

12년간 운영하고있는 옷가게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2일 ago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6일 ago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2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H-1B 고용주, H-1B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해야한다

    Joint Venture: 합작투자는 무엇인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평택 자대배치, 한국어 통역병으로 시작하는 미육군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