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13,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자동차 경비 비용처리와 세금보고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준비,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창업을 준비중이다. 사업체에 필요한 차량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 관리, 유지비용을 소득신고때 전액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 또한 자동차를 오너 개인이름으로 구입하는 방법과 , 사업체가 구입하는 것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비용이 다른지 궁금하다.”

A: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경비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 비용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자동차 경비를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하는 방법이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연비율 (Standard Mileage Rate)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실제 경비공제 (Actual Expense) 방법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서 그 공제방법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이건, 사업체의 법적 형태가 무엇이던 간에, 차량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만 그 관련비용을 공제할수 있다는 데 있다. 차량 한대로 비즈니스 목적과 개인적인 용도로 동시에 사용 할 경우, 자동차가 쓰인 용도의 구분과 기록이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직원이나 오너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는공제를 할수 없다.

개인 자영업자 (Sole Proprietor)나 오너가 한명인 유한책임회사 (Single Member LLC)는 사업체가 별도의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오너의 개인 소득신고 시 양식 ‘Schedule C’를 통해서 차량관련 경비를 공제하게된다. 이때, 표준연비율을 적용해서 2014년 기준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1마일당 56센트를 공제하는 방법과, 차량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개스, 오일, 수리비, 타이어, 자동차 등록비, 보험, 자동차 대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각종 통행료 (Toll)와 주차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비가 뛰어나고, 구입비용이 저렴한 차량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연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고급 사양의 차량일수록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와 직원 혹은 오너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법인 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 할 경우, 법인은 관련비용을 전액 공제를 할수있다. 이때, 직원이 법인 차량을 비즈니스 목적 뿐만아나라, 개인 목적으로도 사용한다면 주의를 요한다. 비즈니스 관련 비용은 법인이 차량경비로 공제를 할수 있지만,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법인이 제공하는 직원혜택 (Employee Benefit)으로 처리가 되서, 직원의 개인 소득신고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또한, 직원이 누린 혜택의 금전적 값어치를 계산할때,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표준연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을 렌트나 리스를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반대로, 오너나 직원이 본인 개인 소유의 차량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IRS가 규정한 표준연비율을 적용 1마일당 56센트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다.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차량경비로 공제를 할수 있으며, 지급된 이 경비는 직원의 개인 소득신고 목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이 된다.

차량 경비공제는 연방 국세청 (IRS)이 감사를 많이 하는 항목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회계연도 단위로 반듯이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매년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마지막 날의 마일리지를 기록해 두는 현명함과 함께, 용도별로 마일리지를 그때 그때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ShareSendShareTweet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Next Post

비거주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할때 세무보고: 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소셜 시큐리티 카드, SSN카드 분실하는 경우 대처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I-140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가 관건!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미국 영주권,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F-1, J-1 H-1B 비자 최신 동향

2월 13, 2026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2월 11, 2026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서던캘리포니아의 12, 1월 주택 시장

2월 10, 2026
교통사고 후 올린 SNS 게시물, 보상을 막는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입국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해야 한다

2월 9, 2026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12,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3월 11, 2025
0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미국 영주권을...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월 12, 2026
0

대형 트럭 교통사고 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운전자 개인뿐만...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미국 영주권,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F-1, J-1 H-1B 비자 최신 동향

2월 13, 2026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미국 영주권 5단계 로드맵

2월 11, 2026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서던캘리포니아의 12, 1월 주택 시장

2월 1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