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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비트코인 매매차익 세금 꼭 보고해야 하나?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7월 18,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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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비트코인 많은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규모의 Capital Gain 소득자들이 생겼다. 그렇다보니, 질문이 쏟아진다. 비트코인 투자해서 생긴 차익도 세금보고해야 하나요?

답은 ‘YES’ 입니다.

다른 투자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라는 질문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과서적인 접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세법 규정은 ‘자신 신고 제도’입니다. 즉, 납세자들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서 자진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걸리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추징세금 + 벌금 과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규모가 크고 지능적이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무작위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운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제3자 보고에 따라 누락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는 어떨까?

우선 이런 보고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비트코인 매매 차익을 누락해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맘 놓고, 누락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가 그랬듯이거래소로부터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그렇게되면, 모든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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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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