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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비즈니스나 투자 목적, 여행경비 30% 세금 공제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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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긴 여름 방학으로 접어들고 작열하는 태양은 집안에서 밖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휴가철이다.

누구든지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만 휴가 비용의 예산 부족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집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그러한 여행비용의 30%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면 좀더 자신이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여행 경비를 세금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세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먼저 여행 경비를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IRS는 비즈니스나 투자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그에 쓰인 모든 여행 경비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행의 주된 목적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면, 호텔, 항공료, 식대, 택시, 렌트카, 세탁비용 등의 모든 경비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휴가로 보내는 시간보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씨는 주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에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에 건물을 구입하여 본인이 라스베이거스에 주말을 끼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

먼저 금요일에 본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나 약속을 수행하고 다시 월요일에 추가 업무나 약속을 이행하게 일정을 잡는다. 이럴 경우 그 사이에 낀 주말은 비즈니스로 간주하게 되어 7일 중 4일을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사용, 여행의 주된 목적이 비즈니스로 간주된다.

또는, 하루에 8시간이 근무 시간임으로 매일 4시간 이상을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을 하면 이를 또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이벤트를 갖는다든지, 회사 이사회 모임, 또는 그곳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 매물을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고, 프로퍼티 매니저와의 면담이나 입주자와의 만남 등은 모두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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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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