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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미국세청(IRS)의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정

(Rev. Rul. 2019-24)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0월 2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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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세청(IRS)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새로운 규정(Rev. Rul. 2019-24)

2014년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한 안내문 이외에 특별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던 미국세청(IRS)이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세법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용어인 하드 포크(Hard fork)로 인해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Q&A를 업데이트 하여서 암호화폐 세금보고에 관한 새로운 기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드포크(Hard fork)는 블록체인(Blockchain)의 프로토콜(Protocol) 변경에 의해서 기존 버전과 다른 새로운 버전의 블록체인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암호화폐의 경우 기존의 암호화폐의 프로토콜 변경으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Bitcoin)에서 하드포크를 통해 생겨난 비트코인캐쉬(Bitcoincash)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의 새로운 규정은 하드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게 되면,  이 새로운 암호화폐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팔거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시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50유닛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캐쉬 25유닛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비트코인캐쉬 25유닛의 공정시장가격만큼을 일반소득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중에는 구입시점이 다른 다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을때 기준가(basis)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기존에 주식 거래를 세금보고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방식이 아닌 특정유닛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을  암호화폐 거래 시에는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각각의 암호화폐 유닛의 구입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유닛을 판매하고 이를 세금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발송된 IRS의 경고서한(Letter 6174-A)과 새로운 규정의 발표등으로 보아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IRS의 세금보고 감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Peter M. Sohn CPA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Tags: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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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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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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