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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내년초 연방개인소득세 환급금지불 지연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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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18/15자로 입법된 PATH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와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13일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초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시 특정 항목과 연계된 환급금 발생에 대해서는 그 환급금 지불이 지연될 예정인 바, 관련된 납세자 본인 또는 세금보고대행 전문가들은 동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하여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그간 개인소득세 환급금을 노리고 신분도용을 통해서 허위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조속하게 지불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연방정부 예산낭비가 초래 되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난 12/18/15자로 입법된 PATH Act에서는 내년부터 개인소득세 보고시 발생하는 환급금중 허위세금보고의 주요 대상이 되는 Earned Income Tax Credit과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연계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15일까지 그 지불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새규정에 따라서 내년초에 보고하게 되는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분부터는 비록 1월중순경에 연방국세청의 택스시즌이 오픈 되어 개인소득세보고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택스보고결과 환급금이 발생시 그 환급금의 구성요소에 Earned Income Tax Credit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서 전체 환급금을 2월15일까지 홀드하게 되므로 실제 연방개인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게되는 시기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년초에 조기세금보고를 통해서 일찍 개인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납세자 본인이나 회계사, 세무사등 세금보고대행 전문가의 경우에는 내년초 개인소득세 환급금 지불지연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함으로써 내년초 택스시즌에 혼선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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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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