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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개인납세자번호 (ITIN)의 새로운 규정 – 의무적 갱신 (Renewal)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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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며 소셜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이민 거주자나 외국인,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이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무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납세자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흔히 줄여서 “ITIN” 번호라 부른다. 그런데 이 ITIN번호에 대한 규정이 계속해서 바뀜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2016년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과거에 발급받은 ITIN번호를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납세자번호 신청서류인 양식 W-7의 수정본도 IRS는 곧 발표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듯 연방국회는 2015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며칠 전 부랴부랴 세법개정을 통과시겼는데 ITIN번호에 대한 관리규정이 이때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난 8월4일 연방국세청 (IRS)은 ITIN번호에 대한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하였고, 이제는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ITIN번호를 발급받은 모든 사람들은 2016년10월1일부터 그 번호를 갱신해야 한다.

IRS는 또한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ITIN번호가 말소가 되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말소된 ITIN번호로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는 접수는 가능하나 프로세스가 지연됨으로 상당한 추가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인적공제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IRS는 2013년에도 ITIN번호와 관련해서 규정을 바꾼 적이 있다. 따라서, 2013년 이전에 발급된 납세자번호가 우선적으로 갱신 대상이다. 당장 2016년10월1일부터 ITIN번호를 갱신해야 하는 납세자는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된다. 첫번째 부류는 지난 3년동안 한 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들 가운데 ITIN번호 9자리 중에서 네번째와 다섯번째 번호가 ’78’ 이나 ’79’인 경우 올 연말로 말소가 된다. 이 부류에 속한 납세자는 조만간 IRS로 부터 ITIN번호 갱신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통지서의 양식번호가 ‘5821’로 명시가 될 것이며, 이 통지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10월1일 부터 수정된 W-7양식을 통해서 신분서류와 함께 ITIN번호를 갱신해야 한다. 아니면 2016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내년 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소득세 신고서, W-7, 신원확인 서류를 함께 IRS ITIN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ITIN번호를 갱신하는 경우 환급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부류는 역시 2013년 이전에 ITIN번호를 발급받았으나 지난 3년간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즉 휴면번호는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차가 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발급된 ITIN번호를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차가 끝나는 2015년12월31일에 말소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휴면번호가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하기 전까지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된다. 이 부류에 속한 납세자들도 오는 10월1일부터 개정된 W-7양식을 통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소득세 신고기한인 2017년1월말 까지 기다렸다가 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 할 수도 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IRS가 통지서 5821를 발송 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사실이다. 즉,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갱신해야 한다.

위의 두 부류는 모두 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번호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이며 2013년과 그 이 후에 발급된 ITIN번호는 앞서 언급했던 2013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ITIN번호를 갱신해야 한다. 이렇듯 ITIN번호가 언제 발급 되었는지에 따라서 갱신하는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ITIN번호와 관련된 통지를 IRS로 부터 받게되면 무시하지 말고 담당 회계사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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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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