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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가 한국 본사와 경비를 공유할 때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12,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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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해외지사로서 본사가 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경비를 다 부담할 때 미국의 사업이익 계산시에 해당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 미국 세법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해외지사는 외국법인이므로 미국 내에서 원천되는 사업소득에 관하여만 납세를 하면 됩니다.

이 소득원천 규정은 미국 국제세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규정인데 소득만 국내 국외로 원천을 따질 뿐 아니라 경비에 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경비 중 본사가 지사를 위하여 지출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경비는 미국내의 사업소득을 계산해 낼 때 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규정은 해외지사이든 현지법인이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 방법은 (1)어떤 경비로 인해 창출되는 매출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 (2)그 경비를 국내와 국외원천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 회사가 일년 총매출이 200만불인데 그중 150만불은 상품 ‘가’를 판매하는 것이며50만불은 상품 ‘나’를 판매합니다.

‘가’상품 150만불 중 80만 불은 미국에 70만 불은 미국 외에 판매 됩니다. ‘나’상품 50만 불은 전액 미국 외에 판매가 됩니다. 이 때 50만불의 마케팅 경비가 발생하는데 40만불은 ‘가”나’에 다 해당이 되고 10만불의 경비는 ‘나’에만 해당 됩니다.

이 경우 40만불의 경비는 관련한 매출인 150만불에 적용이되고 10만불의 경비는 50만불의 매출에 적용이 되는 것이 그 첫째 순서입니다.

이 매출의 종류를 파악하는 과정은 때로 매출내용으로부터 보다는 오히려 관련 경비의 성격에 준하여 거꾸로 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두번째 절차는 40만불의 경비를 미국내 원천과 국외원천으로 계산해 내는데 미국내 원천의 경비는 16만불이 됩니다.

(40만불x(80만불/200만불)=16만불). 나머지 24만불 (40만불-16만불=24만불)은 미국 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지사의 미국내원천 과세소득은 미국내 원천 매출 80만불에서 미국내 원천 경비 16만불을 뺀 64만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비의 원천을 구분하는 규정은 경비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많으며 특히 이자와 연구개발비는 더욱 복잡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소득세법 1.861-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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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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