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절세에 대한 기고를 싣다 보니 그동안 많은 독자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적지않게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한 독자께서 다음과 같은 반문을 던져와 필자를 의아하게 한 적이 있다. “세금을 적게만 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덧붙여 “절세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돈을 빼돌리는 대신 국민이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문은 제2구역의 고등법원 판사였던 러네드 핸드의 판결문 중에 아직도 줄곧 인용되는 명언을 떠오르게 한다. 즉, “어느 누구든 자신의 일을 정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지당하다. 누구든 정부에 세금을 더 잘 내기 위해 자신의 일을 구성하는데 속박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세금을 더 많이 납세하는 것은 애국적인 의무 또한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주석, 해설, 규정을 제외한 세법원론은 약 5800장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 30장이 세 소득에 관한 법규이고 나머지는 공제에 관해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해, 1%가 채 안 되는 세법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99% 이상이 세금 공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결국 입법의 취지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국민의 지혜라고 봐야한다.
사유재산을 자본주의의 근본 취지로 하는 미국에서 개개인이 번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닌 바로 국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국민으로 지출하는 납세액은 자신의 소득의 30%부터 50%를 넘나든다. 이러한 세금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판매세, 임금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허가세 등을 포함한다. 즉,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세금은 지출되는 비용 중 가장 최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비용을 절감하듯이 세금이라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최소의 세금을 내는 것은 현명한 경제적 생활에서의 필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