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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올해 세금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2)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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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OTH IRA로의 전환: 일반 IRA에 대한 적립금은 적립한 해에 그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은퇴를 하여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은 일반 소득에 더해져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의 경우에는 적립한 해에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은퇴를 하여 이를 받게 될 경우 비과세로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ROTH 구좌가 투자이익으로 늘어날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 IRA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를 ROTH IRA로 변경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앞으로 ROTH IRA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꺼내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2015년이 자신에게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해라면, IRA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도 낮은 세율로 인해 적게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전략을 실행한 이후 IRA의 가치가 등락했을 경우에는 2016년 10월17일까지 변경된 ROTH IRA를 다시 일반 IRA로 전환하여 되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부판매를 이용한 절세: 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매각한 당해 연도에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할부판매를 이용하게 되면 판매자는 매입자의 지불을 수년에 걸쳐서 회수하게 되지만 이에 따른 세금도 회수된 금액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세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효과와 더불어 한해에 많은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높은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15년의 소득이 낮아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연기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할부판매로 인한 세금 연기의 옵션을 포기하는 선택을 취할 수 있다.

순 투자이익(NII: Net Investment Income)세의 절감: 3.8%의 메디케어 추가세금이 고소득자에 적용되어 부과된다. 다시 말해,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인 경우 20만달러, 부부 합산의 경우 25만달러 이상의 납세자일 경우 순 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3.8%의 추가세금이 가산된다.

이러한 투자소득은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을 일컬으며 IRA나 은퇴연금에서 받은 소득은 제외된다. 이러한 추가세금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본인의 투자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는 평가절상된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손실로 투자소득을 상쇄하거나 또는 세금이 면제되는 지방 사채나 연금에 투자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가족 간 소득분배로 인한 절세: 2015년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세율이 낮은 가족에게 이전함으로써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나 손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할 경우 이러한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줌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최고 누진세율이 39.6%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녀에게 1만달러의 소득을 이전할 수 있다면 2,960달러의 세금을 절세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본인의 부양가족이거나,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24세 미만 학생인 경우에는 2,100달러의 비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부모의 최고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 활용: 자녀를 부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015년에 4,000달러이다.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풀타임 학생이 2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납세자는 자녀의 비용을 반 이상 지불해야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른 친척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가 받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가 반 이상의 자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용 공제: 의료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본인 조정소득의 10% 이상 의료비용을 2015년에 지불해야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둘 중에 어느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소득의 7.5%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공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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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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