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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영주권 취득전에 소유하던 한국 재산을 처분할 경우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11월 21,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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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영주권자인데 비영주권자일 때 한국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이익금은 어떻게 과세가 됩니까?

답=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떠나서 소득세 목적상 미국거주자일 때 과거 미국 거주자가 아닌 당시에 취득 또는 상속한 재산의 소득세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10만달러를 주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10년 후에 미국의 영주권자 (미국거주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가격은 50만달러였습니다. 10년이 흘러 부동산의 가격이 1백만달러가 되었을 때 필요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법에서 양도소득액 즉 캐피탈 게인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영주권 취득 당시 10년전의 가격인 50만 달러가 세금 목적상 원가인지 아니면 20년 전 취득 당시의 10만달러가 원가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거기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50만달러가 될 수도 있고 90만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답은 90만달러입니다. 미국 세법은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은 없으며 몇가지의 판례와 미 국세청의 발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세법상 현 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규정에 준하는 것입니다. 일반 규정에 의하면 원가는 단순히 최초 취득 가격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판매 이익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캐피탈 게인 세금을 부과하며 초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15%의 연방 캐피탈 게인 세율과 최고 9.3%의 주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그 소득세는 미국에서 소득 보고를 할 당시 크레딧으로서 미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전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에는 주 소득세 계산에 이 금액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예상치 않게 적지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을 다 크레딧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내역 중 엄밀한 소득세가 아닌 지역세 등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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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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