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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여름방학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세 신고는?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8월 7, 2023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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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이제 한달 정도면 끝이 난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인턴쉽 등으로 사회 경험을 쌓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사회경험을 하는 학생들은 약간의 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느냐는 질문이 있다.

학생들이 일을 시작하게되면, 세금과 관련되어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은 W-4라는 Form 이다. 이것은 급료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기입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에는 이름과 소셜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결혼여부와 부양가족상태를 기입하게 된다. 이 양식에 기입된 정보를 토대로 고용주는 급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즉 withholding을 하게된다. 만약 여러곳에서 일하게된다면, 각 직장마다 이 양식을 작성해서 급료계산 담당자 또는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혹 팁도 소득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렇다. 만약 학생이 레스토랑 등 팁을 받는 직종에서 근무한다면, 팁 소득을 고용주에게 보고해서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 중에는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 보다는 잔디깍는 일, 신문 배달하는 일, 또는 Outdoor Swap Meet에서 장사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 만약 고용주가 없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Self Employment Tax 즉 자영업자로서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Self Employment Tax는 사회보장세와 세율이 같은데, 자영업으로서 연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때 참고해야 할 것은 고용인으로서 일할 때 와는 달리 본인이 자영 소득을 갖기 위해서 발생된 다양한 경비를 비용으로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으로는 자동차 개스비, 보험비, 수리비 등의 자동차 경비는 물론, 전화비용, 각종 사무비용과 같은 사업상 발생되는 경비들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 신청하는 비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소득세신고를 부모들이 챙겨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떤 경우는 그 학생이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소득세신고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본인의 소득세신고는 본인이 챙기도록해서 일찍부터 세금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하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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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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