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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세금 공제를 알고 컨벤션에 가자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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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정작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전환을 시도해보고 싶은 필요성은 간절하지만 이렇다 할동 기부여가 없이 이럭저럭 예전과 달라진것 없이 일월을 훌쩍 보내버렸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컨벤션을 들 수 있다. 컨벤션은 자사의 사업자나 또는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맨들을 만나서 초청강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는 네트웍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려 이를 실무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다.

컨벤션은 럭서리 리조트나 아열대의 섬등에서 비수기 철을 이용해 많이 열리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이러한 컨벤션에 참여하는 비용을 세금 공제하길 바라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연방 국세청(IRS)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법에 합당한 규칙을 준수하고이에 관련된 서류를 잘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컨벤션에 관련된 비용인 비행요금, 호텔 숙박료, 교통비, 렌트카, 컨벤션 경비 및 50%의 식대 및 접대비 등을 세금공제 할수 있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열리는 컨벤션에대한 공제는 더 까다로울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컨벤션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세법의 적용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출장경비의 세금 공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진다.

다시 말해 집을 떠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참석한 컨벤션에 대한 비용은 비즈니스를위해 ‘일반적이고 필요한 ’ (ordinary andnecessary) 경비일 경우 이를 세금공제 할수 있다.

만약, 고용인인 납세자가 컨벤션에 참가해서 본인 자신이 지출하게 된 경비에 대한 공제는 잡다한 개별공제(miscellaneousitemized deductions) 사항으로 간주되며, 이는 자신의 세금보고 양식인 스케줄 A에서다른 잡다한 개별공제 항목과 합하여 조정소득의 2%이상이 될 때 만 세금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손씨가 컨벤션에 참가하여 이에 관련된 비즈니스 비용을 본인 비용으로 3,000달러 지불하여 이를 회사로부터 보상받지 않았다고 할 때, 손씨가 다른 잡다한 개별공제 항목이 없으며 본인의 조정소득이 10만달러라고 한다면 손씨의 세금공제액은 겨우 1,000달러로 제한된다.

한편 컨벤션에 참석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인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일일관광을 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이에 들어간 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위에 열거한 법규를 따라 컨벤션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에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하와이나 칸쿤에서 컨벤션이 열려서 참석한 경우에는 문제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북아메리카가 아닌 다른 타국에서 벌어지는 컨벤션에 참석하여 발생한 경비에대해서는 추가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컨벤션이 북아메리카에서가 아닌 타국에서 꼭 행해져야 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컨벤션에 들어가는 전액의 비용을 세금 공제할 수 없게 된다.

타당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3가지의 기준은: 1) 컨벤션에 대한 목적과 컨벤션에서 행하여진 비즈니스와 연관된 활동 사항 여부 2) 컨벤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목적이나 컨벤션에서 벌어진 행사와의 비즈니스와의 관련성 여부 3) 주관 단체의 멤버의 주거지 및 주관 단체가 개최하는 컨벤션의 장소들을 IRS는 감사 시 고려하게 되며 납세자는 왜 컨벤션이 북아메리카 아닌 장소에서 해야 하는 타당성을 위에 열거한 기준에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하튼 컨벤션이 어디에서 열렸더라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컨벤션에서 참가한 세션에 대한 기록과 이에 관한 브로셔나 팜플렛을 보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쓰인 경비에 대한 세세한 기록과 영수증은 기본으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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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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