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성큼다가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17년 봄,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되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지난 봄 세금보고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연장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더 바빠지는 계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4월18일까지 연장 신청한 납세자 분들께, 어느 새 마지막 보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0월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보고 연장 신청과 분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개인 세금보고 기한은 공휴일 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4월15일입니다. 서류준비가 미비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납세자 분들께서 세금보고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양식(Form 486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미국 시민(주한 미군 등)이나 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2개월 연장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 신고 연장은 단순히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 뿐이지 세금납부 기한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예납을 해야합니다. 연장 보고 신청없이 IRS에 세금보고를 늦게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매달 5%씩(최대 25%)의 벌금을 물게 되고 추가로 연3%의 이자가 매일 복리로 부과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벌금은 면제되더라도 모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RS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개인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경우라도 세금보고를 먼저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전화 신청이나 IRS 대행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분할 상환 또는 국세청의 분할납부 양식(Form 9465)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정상황에 맞춰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자를 피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금액에 따라서 최대 7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0,000이하의 미납세금을 3년 이내에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하면 IRS는 조건없이 자동적으로 승인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25,000이하의 미납세금을 5년이내에 완전히 납부하겠다는 분할 납부신청은 신청방법도 간소하고 승인을 다른 신청보다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금보고 연장과 분할 납부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히 보고하고 납부 세금을 미납하지 않고 제대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이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금보고 연장 및 납부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같은 경우는 Form FTB 3519를 통해서 자동 연장에 대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