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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매와 리스와의 관계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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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사업용 장비나 자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은 구매나 또는 리스를 통해서이다.

작게는 컴퓨터나 복사기로부터 크게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중장비를 구매할 것인가 또는 리스를 할 것인가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이며 여기에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 혜택인데 특히 2015년인 올해 들어 구매한 자산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불확실한 입법 상황의 변경이 어떻게 자신의 세금 후 순소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한 첫 해에 추가로 세금공제를 허용했었던 50%까지의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 세법조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50만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했던 세법 179조항이 20분의 1로 줄어든 2만5,000달러로 하향 조정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 몇년 동안 자산을 구입하여 첫 해 세제혜택으로 공제했던 것과는 달리 2015년은 장비나 자산을 리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일반적으로, 리스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세금공제로 쓰일 수 있으며 또한 구입 첫 해에 들어가는 현금지출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세금공제의 장점을 살리는 리스는 실제적인 리스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스가 가상된 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해석해서 풀이하면 장비를 리스할 때 시장가격의 리스로써, 리스기간이 끝났을 때 이를 다른 경제적이나 실질적인 제약이나 의무 없이 이를 반납할 수 있거나 또는 이를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리스했던 장비를 구입하길 원하면 이를 만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매달 리스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액 모두 세금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의 공제는 구입한 장비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세금공제를 하게 되는 구매보다는 세금공제 상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 소득세 외에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감가상각을 할 경우 AMT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여 AMT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리스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AMT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세금절세의 측면을 벗어나서 리스가 갖는 특성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소액의 자금 지출: 구매 때 요구하는 계약금을 리스의 경우에 줄이거나 없게 함으로써 초기의 자금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줄인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신용 장비의 활용 가능성: 요즘처럼 전산화로 테크놀로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한 장비는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므로 인해 이러한 장비가 최신장비로 바꾸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는 단기간의 사용으로 임기가 만료된 후 세 가지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의 리스를 재차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구입할 것인지 또는 이를 바꾸어 새로운 장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돌려주고 말 것인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기 목적: 만약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가 단기간일 경우,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 목적을 설립해야 할 경우에는 리스가 구매보다 훨씬 나은 결정이 된다. 이러할 경우 장비를 구입하여 단기간 이를 사용할 경우 이를 다시 판매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저렴한 취득 비용의 초래: 일반적으로 특수용도의 장비일 경우 구매보다는 리스의 옵션이 훨씬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한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리스일 경우 취득이 훨씬 간단할 뿐만 아니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다.

회계 장부상의 장점: 장비를 융자하여 구입했을 경우, 비즈니스의 재무제표에 융자한 금액이 부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은행은 이러한 비즈니스에 추가적인 융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리스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재무제표에 부채를 기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하여 리스는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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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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