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할 때 한국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세법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장기거주라는 것이 몇개월이 아닌 수년간 이상 오랜 시간을 한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를 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연방세법의 ‘WORLDWIDE TAXATION’에 의하면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실제 미국의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한국(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상대국가와의 조세협정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합니다.
미영주권은 있어도 한국에 장기거주하고 한국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세법상 한국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미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세법은 미국거주자로 간주하여 미국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은 받지만 결국은 미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고 가정할 때 입니다.
그런데 미 영주권자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한국세법에 의하여 한국거주자로 간주된다면 한미조세협정 제 3조 2항은 위의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한 과세를 벗어날 방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의 소재지 직장 및 사회생활의 근거 등의 사실에 의하여 주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명될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협정 3조 2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세협정은 국적에 근거하기 보다는 양국의 ‘거주인’이란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조 2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시민권자도 실질적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될 때는 한국거주자로 간주해 ‘WORLDWIDE TAXATION’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한 해석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 301.7701(b)-7에 의하면 미국세청은 조세협정 3조 2항의 적용은 비시민권자에게만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미시민권자는 ‘WORLDWIDE TAXATION’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