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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미국 현지법인이 유의하여야 할 CA주 UNITARY TAX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8월 15,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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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인데 연방세법 외에 캘리포니아 주 세법 중 합산 과세(UNITARY TAX)규정을 주의하여야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주는 법인의 위치에 상관이 없이 관련된 법인들 사이에 소득을 매출 급여 재산의 3가지 요소로 복합한 공식에 따라 통합한 후 재분배하여 과세하는 세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 본사가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을 설립한 후 워싱턴 주에 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면 동일주주가 소유한 관련법인들로 간주되어 통합세무의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에 의하여 캘리포니아법인은 순손실이 나고 워싱턴 법인은 순이익이 났다면 두 법인의 손실과 이익이 통합된 후 위에 설명된 공식에 의하여 워싱턴법인의 이익금이 일부 캘리포니아 법인 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위 과세의 규정은 일단 관련된 법인으로 간주되면 미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법인의 재산 및 소득을 통합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캘리포니아 통합세제(California Unitary Tax)라는 것이며 이는 무심히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인해 한국 본사의 재무 사항이 캘리포니아 주의 세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워터스 에지 일렉션(WATER’S EDGE ELECTION)’이란 선택규정을 1988년 이후 채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상기의 통합된 세무보고는 하지만 미국 외 해외법인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하면 7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세계적인 통합보고가 이익이 될 수도 있기에 이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선택여부는 그 단위가 세계냐 아니면 미 국내냐의 차이일 뿐 캘리포니아주는 통합보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방세법은 법인자체의 고유성을 인정하며 별도로 보고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개별적 존재를 인정하는 유한책임의 개념을 좀 더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법에서도 관련 법인들을 연결하여 보고할 수 있는 연결세무보고의 선택권한도 허락을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캘리포니아 주의 통합보고와는 그 근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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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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